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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학생 해외연수 경비 지원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506-067593
  • 의결일자20150629
  • 게시일2015-07-25
  • 조회수4,0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4년 제8회 OO군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제2회 OO군 학생 한국사경시대회에서 입상하여 부상인 해외연수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인들의 자녀 등 초·중·고등학생 38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의 자녀 등 OOO도 OO군 소재 초·중·고등학생 38명은 피신청인이 주최한 2014년 학생 영어·한국사 경시대회(이하 ‘이 민원 경시대회’라 한다) 입상자로서 부상인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피신청인의 공지에 따라 해외연수를 기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14. 7. 8.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선거기간 중 해외연수비를 확정·발표한데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신청인이 피소된 사건으로 인해 해외연수의 포기 또는 연수비용 자부담을 요구하여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연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해외연수를 부상으로 확정·발표한 것은 기부행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피소되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신청인들의 자녀 등 학생 38명에 대한 해외연수비(38명, 130백만 원)를 지원하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4. 7. 2.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OO지방검찰청 OO지청, 2014형제OOOOO)되어 2014. 11. 25. “혐의없음”처분되었고, 이후 2014. 12. 3.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정신청(OO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4초재OOO)되어 2015. 5. 4. “기각”결정되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14. 2. 20. 제8회 OO군 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를 공지하였는데, 공지의 주요내용은 ‘1. 일시: 제1차 2014. 3. 22., 제2차 2014. 4. 5., 3. 참가자격: OO군 소재 초·중·고등학생, 5. 경시방법: 제1차 지필시험, 제2차 구술시험·작문시험, 7. 시상 : 표창 27명(최우수상: 8명, 우수상: 8명, 장려상: 11명) 부상: 해외연수 19명(최우수·우수·장려학생) ※ 기 수혜자 제외 등’으로 되어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4. 4. 1. 제2회 OO군 학생 한국사경시대회 개최를 공지하였으며, 공지의 주요내용은 ‘1. 일시: 2014. 5. 17., 3. 참가자격: OO군 소재 초·중·고등학생, 5. 경시방법: 필기시험, 6. 시상 : 표창 27명(최우수상: 8명, 우수상: 11명, 장려상: 8명) 부상: 해외탐방 19명(최우수·우수학생) ※ 기 수혜자 제외 등’으로 되어있다.

    다. 피신청인이 개최한 제8회 OO군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제2회 OO군 학생 한국사경시대회에서 입상하여 부상인 해외연수 대상자로 확정된 초·중·고등학생은 38명(영어부문 19명, 한국사부문 19명)이다.

    라. 피신청인은 2014. 7. 8. OO학습사업소 다목적실에서 OO군 학생 경시대회 해외연수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이 지방선거기간 중 해외연수 지원을 확정·발표한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 인해 해외연수의 포기 또는 연수비용 자부담을 요구하여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OO군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OO군 학생 한국사경시대회를 통해 입상한 학생에 대해 부상으로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왔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행정절차법」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들의 자녀 등 이 민원 경시대회 입상자들의 부상인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개최한 2014년 제8회 OO군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제2회 OO군 학생 한국사경시대회를 통해 입상할 경우 부상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공지한 점, 이 민원 경시대회 영어부문은 2007년부터, 한국사부문은 2013년부터 해외연수 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져 온 점, 피신청인에 대한 「공직선거법」관련 고발 및 재정신청이 ‘혐의없음’과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여 부상인 해외연수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인들의 자녀 등 초·중·고등학생 38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자녀 등 이 민원 경시대회 입상자들의 부상인 해외연수 비용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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