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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501-128462
  • 의결일자150511
  • 게시일2015-07-30
  • 조회수6,11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3. 2. 13. 신청인에게 행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기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2013. 2. 13. 신청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 77,212,800원을 부과(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여 납부했는데, 신청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명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이 2013. 1. 16. 신청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 민원 처분 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예정대로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세무서가 ○○ ○○구 ○○동 ○○○-○ 대 306.4㎡(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변경하였다 하여, 명의신탁 약정 행위자체가 조세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감경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1995. 7. 1.)되기 이전인 1988. 8. 25. 이 민원 부동산을 신청인의 동생인 김○○ 명의로 매입하여, 2011. 6. 13. 주식회사 ○○○○○에 이 민원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신청인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11. 8. 31.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김○○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신청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다.

    나. 김○○이 2012년 초 사망하여 亡 김○○의 상속인들은 이 민원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亡 ○○택의 상속세 조사결정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인 이 민원 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파악하여, 이 민원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음’을 분석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내역을 통보하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신청인이 2012. 11. 20. ○○세무서에 제출한 ‘타인명의 사용 경위서’에는, ‘신청인이 ○○일보에 재직 중이던 1988년 노후 대비용으로 이 민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생활의 완전한 투명성과 공개가 요구되는 직장의 특성상 부동산의 취득이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염려하여 동생인 ○○택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 ‘실명 미전환 사유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초의 부동산 취득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어 금전적 부담 사유로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대책(국세청 재산세1과 720-3214)에 따르면,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당초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시점에 소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명의신탁등기일이 1990. 6. 30. 이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고 1990. 7. 1. ? 1994. 6. 30. 사이인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일로부터 10년 6월이 되는 기간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13. 1. 16. 신청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 2. 1.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은 2013. 2. 13. 신청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귀하께 2013. 1. 16. 과징금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예정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가까운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부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검토보고서’의 조사자 의견에 따르면, “명의신탁자 김○○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 부동산실명법 처분하려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사항이 없어 예정대로 부과처리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아. 신청인은 2013. 3. 6. 피신청인에게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동산을 실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잘못은 충분히 잘못된 일이고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으나 현재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지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2013. 3. 12. 과징금 납부 징수유예 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 결정하여, 신청인은 2013. 6. 27. 과징금을 완납하였다.

    자. ○○세무서는 2014. 11. 20. 신청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민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2014. 12. 15.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른 어떠한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명의자인 亡 김○○을 신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 외에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예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차. ○○세무서는 2014. 12. 29.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이하 ‘양도소득세 직권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검토 복명서에 따르면, ‘해당자산에 대해 수탁자 김○○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정상납부하였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해 국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 내용 이유 있으므로 직권시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카. 신청인은 ‘분당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직권경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 민원 부동산은 도시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으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타. 피신청인은 법무부가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 201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적극적 소명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고, 신청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스스로 자인하였으며, 분납 요청하는 등 납부의지가 확고하였고, 분당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직권경정을 받았다 하여 명의신탁 약정행위 자체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하고 있다.

    라.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대법원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하고 있다.

    바. 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김○○과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8. 8. 24.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고, 2011. 6. 13. 주식회사 ○○○○○에 이 민원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신청인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신청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세무서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사실을 통해 신청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부동산은 도시지역에 소재하여 농지법에 의한 제한이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결과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처분은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의 100분의 50 감경 여부를 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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