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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311-083367
  • 의결일자20131216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6,097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분할제한면적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분할허가 신청이 타당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건축법」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도 〇〇시 〇〇동 414-3 전 274㎡(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〇〇화 254/274, 〇〇경 10/274, 〇〇훈 10/274 등 3인이 공유하다가 〇〇화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자 2인이 동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에 의해서는 분할할 수 없고 피신청인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분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〇〇경, 〇〇훈의 지분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이라는 이유로 분할을 불허하니, 이 민원 토지를 공유지분대로 분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래 허가관청의 개발행위(분할)허가 또는 법원의 판결(화해·조정 포함)로 토지분할이 가능하였으나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지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83조를 개정(2011. 10. 10.)하여 판결(화해·조정 포함)에 의한 분할 근거가 삭제되어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 국토계획법에 위배되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허가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는 〇〇경이 1975. 5.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9. 8. 8. 이 민원 토지의 지분 274분의 264를 신청 외 〇〇철에게 이전하였고, 〇〇철의 지분은 이후 전전 매매되다가 2008. 3. 4.부터 현재와 같이 〇〇화가 274분의 254, 〇〇경이 274분의 10, 〇〇훈이 274분의 10을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제1종일반주거지역’인데 「〇〇시 건축 조례」 제26조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90㎡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 민원 토지가 포한된 지역이 2010. 1. 29. 〇〇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〇〇화는 〇〇경과 〇〇훈을 상대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이 민원 토지를 254㎡와 20㎡ 2필지로 각 분할하도록 판결(2013. 7. 16. 선고 2012가단13984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과 〇〇도에 판결에 의한 이 민원 토지의 분할 가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피신청인(〇〇시 도시계획과-19038, 2013. 11. 14.)과 〇〇도(〇〇도 토지정보과-23854, 2013. 11. 14.)로부터 위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라. 지적법 시행규칙 제83조는 2011. 10. 10. OOOO부령 제389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법원의‘공유물분할’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분할)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전
    개정후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OOOO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OOOO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판단

  • 가. 지적법 제79조 제1항은“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OOOO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은“영 제65조제2항에서”OOOO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4. 토지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민원 토지를 공유하게 된 계기가 투기 목적이 아니며, 분할하려는 취지 또한 주택 신축이니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고자 2011. 10. 10. 지적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의 근거가 사라진 점,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민원 토지가 분할될 경우 나머지 한 필지는 20㎡에 불과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에 저촉되는 점,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2010. 1. 29. 〇〇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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