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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매점 임대계약기간 연장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305-202019
  • 의결일자20130906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1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는 ○○공원 매점 시설이 낙후하여 피신청인과 2011. 3. 7.‘○○공원 매점 업그레이드 및 설치․운영사업 준비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인의 부담으로 ○○매점 시설 업그레이드 공사를 실시하여 임대계약기간을 ○○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초 협약서 체결시 산출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추가로 임대계약기간을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행협약서상 준공 시점에 실제 공사비를 확인한 후 이행 협약 체결시 산출 공사비와 차이가 클 경우 임대계약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으나 준공 신청 이후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준공(2011.11.4)되어 현 시점에서는 임대기간 연장은 어려움

사실관계

  • 가. 매점 업그레이드공사 협약서 제2조 단서규정 후단에 “준공시점에서의 실제공사비 내역을 확인한 후, 이행협약 체결시‘갑’에게 제출한 공사내역서 상의 공사비와 차이가 클 경우 연장기간을 협의․조정함”이라고 규정하여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정하여 ○○공원 매점 임대계약 연장기간 산출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민원공사 준공시점(2011. 11. 4.)에 시급히 준공검사를 받아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당초 협약시 산출한 공사비 내역으로 준공검사 요청을 하여 피신청인으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2011. 12. 5. 공사비를 최종 산출해 본 결과 추가공사비가 과다하여 피신청인에게 매점 임대계약 연장기간을 당초 ○○개월에서 ○○개월로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의 민원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013. 7. 12. ○○○○본부 회의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당초 협약서의 기본 취지가 민원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부담한 공사비는 ○○공원 매점 임대계약기간 연장의 산출자료로 사용됨을 이해시켜 피신청인은 소요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추가기간 산출자료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제3의 기관에서 추가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확인된 공사비를 협약서 체결시 적용한 매점 운영 연장기간 산출방식에 따라 임대계약 연장기간을 산정하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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