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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가장학금 지급 제외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308-287931
  • 의결일자20131022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70

결정사항

  • 고지되지 않은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국가장학금 지급심사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13년 국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대학교 4학년생으로 피신청인에게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하였다. 당초 피신청인 홈페이지에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로만 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과 같이 2013학년도 1학기 초에 20학점을 신청하였다가 3과목(4학점)을 수강하지 않아‘학점포기’한 경우에도 20학점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하여‘기준미달’로 국가장학금을 탈락시킨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학점포기’한 과목도 성적 산출 시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들 3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에도 고지하지 않고 대학의 담당자도 잘 모르는 이런 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매학기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하여 피신청인 홈페이지, 신청안내 포스터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선정기준을 안내하며,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대학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학금 신청자의 성적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경우 2013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시 20학점을 신청하였으나 3개 과목 4학점에서 F학점을 취득하여‘학점포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최종 이수학점 16학점, 백분위 74점에 해당하므로 성적 기준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2013학년도 제1학기 이수표(가정통신문)에는“신청학점 20, 취득학점 16, 평점합계 59.5, 평점평균 3.13”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학점(20학점) 중‘M0S(Excel 2007. 자유선택) 1학점’, ‘자원봉사(창의․인성) 1학점, ‘한국전통문화의 이해(인문학) 2학점’등 3과목(4학점)은 등급이 ‘F'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이수표 하단‘안내사항’에는“학점포기 : 2013. 7. 23.(화) ~ 7. 26.(금) 매학기 9학점 범위 내에서 성적불량과목(F~C⁺) 학점포기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의 성적관리 창에는 신청인의 2013학년도 1학기 성적이‘신청 16, 취득 16, 평점 3.72’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청인이 수강신청 후 이수하지 않은 3과목에 대해 학점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 학점에서 제외된 결과이다.
    다. 피신청인은○○○○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성적기준(재학생, 편입생)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의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3. 선발기준 (1) 취득학점 및 성적기준에는‘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백분율점수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1유형 및 2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상세한 기준인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000로부터 승인받아 대학업무담당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 >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
    편입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주1)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주2)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주1) 대학 학칙에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 또는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주2)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생이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과목을 포함한 성적 반영 단, 이수학점 산출 시 포기학점의 포함 여부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수강신청 정정기간의 취소학점은 학점 포기로 간주하지 않음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라. 피신청인은 장학금지급을 위한 직전학기 성적산출 시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데, 이는 F학점 제외, 추후 학점포기 과목 제외 등을 인정하는 경우 실제 취득한 성적이 아닌 특정 과목을 삭제한 성적을 인정함으로서 이런 제도를 이용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성적으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판단

  • 가. 위 사실 관계 다. 항과 같이 「 ‘13년 국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재학생·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은“•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이고, 이수학점기준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지 않은 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이므로 학점포기 과목이 성적산출 시 성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중요한 심사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각 대학 업무담당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이라는 성적기준이 당연히 학점 포기한 과목의 성적 산입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학점포기제도의 시행 여부 및 그 내용이 각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라 다른데 학점포기제도를 모두 인정하여 학점을 산출하는 경우 학점포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 학생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등에 성적기준 등 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 민원을 안내함.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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