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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304-262372
  • 의결일자2013093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40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충남 아산시 OO읍 OO리 산OO 임야 61,091㎡에 대한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민원 토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인 충남 아산시 OO읍 OO리 산OO 임야 61,09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사적 제155호로 지정된‘아산 이충무공 유허’(이하‘이 민원 문화재’라 한다)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민원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해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관리해온 것이고,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하기에는 예산 확보상의 어려움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충남 00시 OO면 OO리 산57 등 161필지 350,043㎡에 위치한 이 민원 문화재는 1967. 3. 18.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해 사적 제155호로 지정되었고, 현충사 경내에는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현충사 본전(本殿), 유물전시관, 충무공이 살았던 고택(古宅), 충무공의 신위를 모신 가묘(家廟), 임금이 충신에게 하사한 편액(扁額)을 모신 정려(旌閭), 연지(蓮池) 등이 있으며, 문화재 지정 당시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현충사 경외 토지 106,577평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충사 성역화사업을 통해 1974년 현재 보호구역은 424,881평으로 확대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08. 10. 23. 전국의 사적 127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을 위한 공고(OOO청 공고 제2008-232호)를 하고, 같은 해 12. 10. 그 조정내용을 고시(OOO청 고시 제2008-160호)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문화재의 보호구역 중 일부가 조정되어 현재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66필지 총면적 493,308㎡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34필지 216,557㎡는 국가 소유이고, 나머지 32필지는 개인 소유 토지들이다.
    다.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15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약 2km)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민원 토지의 일부는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등 이 민원 문화재 경내에서 육안으로 이 민원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라. 신청인은 2009년부터 매년 피신청인 및 아산현충사관리사업소장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산 확보상의 문제 등을 사유로 매수 불가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이 민원 문화재를 실제 관리하고 있는 아산현충사관리소에서는 이 민원 토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신청인에게 2012. 4. 10. “2012년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대상 추천”지역으로 이 민원 토지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2012. 9. 26. 각 관계기관에 2012년도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문화재 서쪽 임야지대의 보호구역(이 민원 토지 포함)은 현충사의 경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적정성 검토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아산현충사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그동안 이 민원 문화재 인근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왔다고 하나 문화재위원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이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판단

  • 가.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1항은 “000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000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2. 사적의
    보호구역
    가. ? 라. (생략)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검토 결과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적정성 여부의 검토에 있어서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 가치 외에도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를 때, 이 민원 문화재(사적;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의 보호구역은‘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문화재의 경내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의 일부는 산등성이 너머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폭넓게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취지 및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민원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소요 비용과 인력 등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관리 범위는 현충사 경내에 집중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 민원 토지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함이 바람직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계속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권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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