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아동 취학유예기간 연장 허가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301-023187
- 의결일자20130115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40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고 있는 신청인 자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홀로 거동이 어려워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인데, 피신청인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무조건 취학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고 연로한 할머니가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가정 형편상 취학이 곤란하니 초등학교 입학유예를 허가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1년차 취학유예 조치를 받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에 대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일정부분 거동이 가능한 점이 인정되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4조 제2항에 따라 취학 유예신청을 거부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아들○○○는 지적장애 1급, 뇌병변 장애, 간질, 언어장애 등 증증 장애를 갖고 있어 상시 돌봄이 필요하여 장애인 전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에 의거 2012년도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신청하여 허가받았으며, 2012년 말 ○○어린이집 원생 8명이 피신청인에게 2013년도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신청하였으나 ○○○ 등 4명이 거부되었다.
나. 신청인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방과 후에 학교 내 돌봄 강좌나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가정에서 별도로 돌봐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혼한 가정에서 연로한 할머니가 감당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만12세까지 아동 보육 및 차량 지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고자 취학유예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다. 장애인 경우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따라 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이 연장된다.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의 장애 정도, 신청인의 가정형편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 취학유예 신청을 다시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3. 1. 15.자 공문을 통해 가정방문 등을 다시 조사한바 신청인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2월초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의 취학유예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재결정하기로 하였고, 2월초에 취학유예가 정식 결정되어 ○○○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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