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지은행 매입비축농지 비공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309-244979
  • 의결일자20131216
  • 게시일2014-05-23
  • 조회수2,73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3. 9. ○○.자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공개를 청구한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귀농지역 선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에 대한 지번, 면적, 용도, 임대기간 등 4개의 정보(이하‘이 민원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는바, 정보공개 요청한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할 경우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영농 후계자나 영농법인 등의 재산 상태나 영업 내용이 밝혀질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추심 등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오용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3. 8. ○○. 피신청인에게“현재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정부에서 2~30대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매입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매입비축농지 현황자료(매입비축농지 위치, 넓이, 임대료, 임대기간, 잔여임대기간, 기타 농지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귀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3. 8.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밝힌‘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취득한 농지목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월까지 피신청인이 매입한 농지는 전국적으로 총 ○○필지 ○○ha이며, 이 중 ○○월까지 ○○필지 ○○ha는 임대계약 체결 완료, 미임대 농지는 ○○필지 ○○ha인데, 지역별로는 경기 ○○필지 ○○ha, 전북 ○○필지 ○○ha, 전남 ○○필지 ○○ha, 경북 ○○필지 ○○ha, 경남 ○○필지 ○○ha입니다. …”이다.
    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2013. 8. ○○. 피신청인에게‘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9.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3. 9. ○○. 신청인에게‘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밝힌‘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신청인이 요구한 개별필지의 지번은 토지등기부등본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개인 등을 알 수 있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상태나 영업내용이 밝혀져 제3자 채권추심 등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오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이다.
    라. 한편, 신청인이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민원 정보에는 피신청인의 매입비축농지에 대한‘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임차료’를 공개할 경우 경영상․영업상 비밀 노출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임차료’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참고로, 피신청인이 실시하고 있는 농지은행의‘농지매입비축사업’은 「OOOOO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 구조개선 및 농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 ○○. 현재 피신청인이‘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매입 비축한 농지는 ○○ha ○○필지로 전국 농지의 약 0.15%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99% 이상이 5년 장기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판단

  •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과 관련하여, “…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89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정보에 농지의 지번, 면적, 용도 및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신청인은 제3자가 채권추심 등 정보공개 취지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오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이 민원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나아가 피신청인은 막연히 이런 이유를 들 뿐 이 민원 정보와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어떻게 재산 상태나 영업내용이 밝혀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으며, 이 민원 정보의 공개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인 임차 농업인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의견을 들은 바도 없다), OOOO비축사업은 OOOOOO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는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정하고 있으며 매입비축농지는 피신청인이 정부재원(OOOO기금)을 융자받아 그 자금으로 매입한 농지이므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이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정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