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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장 해촉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306-136063
  • 의결일자20130819
  • 게시일2014-05-23
  • 조회수3,70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2항, OO시 이장 규칙 제2조 제2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OO시 통이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여 위촉된 OO OO시 OO면 OO리 이장 신청 외 OOO를 해촉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OO시 OO면 OO리(이하‘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주민들이 2013. 1. 5. 마을 이장을 선임하기 위한 마을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후보자 2명이 신청하여 경선을 벌인 결과 2007. 3. 5.부터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신청 외 OOO(이하‘현 이장’이라 한다)가 당선되어 피신청인에게 추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추천된 현 이장을 그대로 이장으로 위촉하였다. 그런데 현 이장은 2007년부터 계속 이장직을 수행하여 현재가 3번째 연임인바, 이는‘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OO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OO시 이장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 위반되니 현 이장을 해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OO시 이장 규칙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여 위촉된 현 이장을 해촉하기 위하여 2013. 4.에 2회에 걸쳐 현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새 이장을 재 추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은 연초에 이장을 추천하였으니 다시 추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새 이장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경과 시까지 이장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OO시 이장 규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OO OO시 OO면사무소의 주민등록 확인결과 신청인은 OO OO시 OO면 OO리 165번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OO리 주민이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13. 6. 27. 현지방문 조사시 이 민원 마을 주민과 피신청인 등에게 구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마을은 마을 이장을 선임하기 위해 OO시 이장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3. 1. 5. 임천리 마을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후보자 2명이 신청하여 경선을 벌인 결과 2007. 3. 5.부터 이 민원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 이장이 선출되어 피신청인에게 추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3. 3. 5. 현 이장을 이 민원 마을 이장으로 위촉하였다고 하는 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마을총회 회의록, 이장추천서, 피신청인의 이장 위촉장, 이장 발령대장 등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으로부터 2013. 3. 5. 이 민원 마을 이장으로 위촉된 현 이장은 최초 2007. 3. 5. 이 민원 마을 이장으로 위촉되어 2009. 3. 4.까지 이장직을 수행한 후 2009. 3. 5.부터 2011. 3. 4.까지 1회 연임하였고, 2011. 3. 5.부터 2013. 3. 4.까지 2회 연임하였으므로, 2013. 3. 5.의 위촉은 3회 연임에 해당한다. 참고로, OO시 이장 규칙 제4조 제1호는 “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13. 4.경 이 민원 마을 이장이 OO시 이장 규칙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여 위촉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장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의 민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청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3. 4. 17. OO이장에게‘민원발생에 의한 이장 재선임 협조 요청’공문을 시행(OO면-5194)하였는데, 그 내용은“「OO시 통이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와 관련하여 지난 1. 5. OO리 마을총회시 이장 희망자가 있었으므로 현 이장의 재연임(최초 임명일 2007. 3. 5.)은 불가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제처 규칙 해석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과로 통보되었으므로, OO리 이장께서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시어, 이장선임에 대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장 선임자를 붙임 서식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OO리 이장이 피신청인에게 이장 선임자를 추천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2013. 4. 29. OO리 이장, OO리 노인회장, OO리 새마을지도자, OO리 부녀회장을 수신자로‘민원발생에 의한 이장 재선임 협조 재요청’ 공문을 시행(OO면-5732)하였는데, 이 민원 마을에서는 현재까지 이장 선임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 6. 27. 이 민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민원 마을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주민들은 마을총회의 연내 개최는 어렵고 「OO시 OO면 OO리 회칙(규약)」 제9조에 따르면‘총회는 매년 음력 정월 16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다음 총회 때 마을 이장 추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신청인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양보하였으나, 현 이장은 이미 자신이 위촉되었으므로 구미시 이장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촉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임기까지 이장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의 상급기관인 OOO도 OO시는 관내에서 OO시 이장 규칙 제4조 제1호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자, 2013. 1. 10. OOO에 동 규칙 조항에 대한‘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OO시 총무과-890)을 하여, 2013. 1. 30. OOO로부터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1회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현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다른 이장 희망자와 경선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는 현 이장 외에 이장이 되고자 주민참여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현 이장을 추가로 연임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회신(자치법제지원과-OOO)을 받았다. 이에 따라 OOO도 OO시는 2013. 2. 20. 피신청인을 포함한 관내 읍면동장에게“나. 사례별 규칙적용 지침. 1)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후 1회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현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타 이장 희망자와 경선할 수 없음. 2) 주민총회 경선결과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된 경우, 읍․면장은 그 추천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총무과-OOOO)하였다.

판단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라고,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시 이장 규칙 제2조 제2항은“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이장은 리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는“통․이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위촉권자가 직권으로 해촉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평소 무사안일하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때, 4. 기타 통․리 주민의 화합을 저해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는 “통․리, 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시 이장 규칙을 위반하여 위촉된 현 이장을 해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OO시 이장 규칙은‘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민원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희망하는 제3자가 있었음에도 이미 2회 연임 중이던 현 이장과 경선을 실시하여 현 이장을 이장 선임자로 추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OO시 이장 규칙에도 불구하고 현 이장을 그대로 이 민원 마을의 이장으로 위촉한 점, 피신청인의 상급기관인 OOO도 OO시가 관내에서 이 민원과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자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을 하였고‘경선 및 연임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아 현 이장의 선임 이전인 2013. 2. 20. 피신청인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위촉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현 이장 위촉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 이장이 정해진 임기(2015. 3. 4.)까지 이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 이장을 해촉하기 위해 현 이장에게 새 이장 선임을 위한 마을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OO시 이장 규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장을 선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이 민원 마을 이장의 해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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