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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진입로 부지 매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301-129253
  • 의결일자20130401
  • 게시일2014-05-23
  • 조회수3,38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79조, 「민법」 제741조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외 2인 공유인 OO OO군 OO읍 OO리 796-25 전 1,513㎡ 중 마을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매수할 때까지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과 「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 따라 기 납부한 재산세 5년분에 대해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위토지 중 마을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외 2명은 OO OO군 OO읍 OO리 796-25 전 1,51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이 길은 좁은 길이었으나, 몇 년 전 피신청인이 콘크리트 확․포장 공사를 하여 폭 3m 이상의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도로 부지로 사용되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아울러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에 대해 그 동안 납부한 재산세도 환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도로는 우리 군 OO읍 OO리 OOO마을의 진입로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신청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도로가 있었으며 그간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토지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민원 도로는 모두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사유지 소유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매수보상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에 대해 신청인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지분 5분의 3)과 신청 외 OOO(지분 5분의 2)은 1988. 9. 12. OO OO군 OO읍 OO리 796-6 전 13,103㎡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3. 8. 14. 신청 외 OOO의 지분 중 5분의 1이 신청 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나. 신청인 등 공유자들은 2010. 12. 14. OO리 796-6을 같은 리 796-6(2,331㎡), 같은 리 796-23(1,565㎡), 같은 리 796-24(679㎡), 같은 리 796-25(1,513㎡), 같은 리 796-26(930㎡), 같은 리 796-27(5,064㎡), 같은 리 796-28(1,021㎡) 등 7필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같은 리 796-27은 다시 같은 리 796-27 대 992㎡와 같은 리 796-29 전 1,653㎡, 같은 리 796-30 전 2,419㎡로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이 민원 토지인 같은 리 796-25 전 1,513㎡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2011년 및 2012년 각각 4,000원의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였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마을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당초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매입할 당시부터 비포장도로로 사용되었다. 이후 1996년을 전후하여 피신청인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폭 3m 넓이로 콘크리트로 확․포장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신청인의 토지 중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더 늘어났다. 이후 2009년에는 피신청인에 의해 이 민원 도로 지하에 상수도관도 매설되었는데, 1996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2009년 상수도관 매설 시 신청인 등 공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2013. 3. 14.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만난 마을 주민 OOO은“과거 농기계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확․포장이 되어 현재의 이 민원 도로가 되었다. 이 민원 도로는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며, 대부분 사유지에 개설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 신청인은“이 민원 도로를 확․포장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하면서 전혀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에 살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다. 그럼에도 매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징수하고 있다.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려거든 피신청인이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이 민원 도로는 모두 사유지 상에 개설되어 신청인의 토지만 매수할 수 없다.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할 때도 도로가 있었고, 현재 이 민원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나머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매수를 하면 다른 토지 소유주도 매수를 요구해 감당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매수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판단

  • 가. 「민법」 제741조는“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법 제109조제3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은“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 2120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먼저,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 부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도로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9조는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 부지를 매수할 때까지 도로 부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지하에 상수도관까지 매설하였으니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도로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관련법상 매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이 1996년에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이 민원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2009년에도 이 민원 도로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 이 민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996년 확․포장 공사는 물론 2009년 상수도관 매설 공사 시에도 신청인 등 공유자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여 상수도관 매설 등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에 대한 재산세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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