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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 환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307-106767
  • 의결일자20131014
  • 게시일2014-05-23
  • 조회수4,22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2. 여비지급 기준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2013. 1. 22.자 근무지내 출장여비 회수 조치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근무상황부, 업무분장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회수 금액을 재산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 운전원인데, 피신청인에 대한 2012년 ○○도 종합감사에서‘2010. 7.부터 2012. 9.까지 신청인들에게 지급한 근무지내 출장여비 중 운전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은 부당하니 이를 환수하라’는 감사 지적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2012년 부당 지급된 여비를 환수한다며 원천징수에 동의하라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원이라고 하여 다른 업무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들에게 지급된 여비 전부를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니 정당하게 받은 근무지 출장여비는 환수되지 않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들에 대한 근무지내 출장비 환수는 2012년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들은 감사기간 동안 피감사자로서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등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시정요구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나 재심의 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다만, 신청인들의 직무환경, 업무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수금액 산정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OO도의 처분요구 취지 및 신청인들의 주장을 절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 운전원들(기능 7급 ~ 기능 10급)로 피신청인 관내 여러 기관(본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2. 11. 12.부터 2012. 11. 20.까지 ○○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받았고 2013. 1. 17.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처분지시 통보(○○도감사담당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2010. 1. 7.) 제8장-Ⅲ-2. 여비지급 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업무분장에 운전 및 차량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급 ○○○에게 근무지내 출장 208일에 대해 2,080천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등 2010. 7.부터 2012. 9.까지 10개 부서에서 출장여비를 받고 있는 19명의 운전원이 업무분장에 따라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출장목적 역시 운전원 본연의 업무수행인 차량 운행과 관련이 있는데도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 24,446천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운전원 12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근무지내 출장여비 24,446천원을 회수 조치하라.”는 것이다. ○○도가 회수 조치를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번호
    성명
    지급일수
    지급금액(단위: 천원)
    1
    ○○○
    357
    3,670
    2
    ○○○
    78
    750
    3
    ○○○
    5
    50
    4
    ○○○
    328
    3,066
    5
    ○○○
    156
    1,560
    6
    ○○○
    212
    2,120
    7
    ○○○
    432
    3,680
    8
    ○○○
    366
    3,480
    9
    ○○○
    193
    1,730
    10
    ○○○
    180
    2,120
    11
    ○○○
    101
    1,240
    12
    ○○○
    71
    980

    2,479
    24,446

    다. 피신청인은 2013. 1. 22. ○○도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전 부서에 통지(○○시 감사공보담당관-△△△)하고, 현재까지 신청인들 중 10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 중이나, 2명(○○○, ○○○)은 원천징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라. 그런데 ○○도 종합감사에서 신청인들에게 환수토록 요구한 수당 중에서 운전원 본연의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환수하는 경우 정당하게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련 자료(근무상황부내역서, 업무분장표, 일자별 출장내역서 등)를 확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환수 통보한 금액 중 환수가 적정한 부분과 환수가 부적정한 부분을 재산정하여 제출(○○시 감사담당관-△△△, 2013. 9. 10.)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번호
    성명
    지급금액
    (총환수액)
    기환수액
    피신청인 확인결과
    적정
    환수금액
    부적정
    환수금액
    1
    ○○○
    3,670
    1,223
    1,740
    1,930
    2
    ○○○
    750
    -
    30
    720
    3
    ○○○
    50
    50
    -
    50
    4
    ○○○
    3,066
    1,022
    786
    2,280
    5
    ○○○
    1,560
    466
    1,120
    440
    6
    ○○○
    2,120
    848
    1,050
    1,070
    7
    ○○○
    3,680
    -
    610
    3,070
    8
    ○○○
    3,480
    1,160
    950
    2,530
    9
    ○○○
    1,730
    692
    1,470
    260
    10
    ○○○
    2,120
    848
    1,660
    460
    11
    ○○○
    1,240
    413
    840
    400
    12
    ○○○
    980
    392
    300
    680

    24,446
    7,114
    10,556
    13,890

    마. 참고로, 2013. 1. 9.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개정으로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내 출장 시 운전원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4시간미만 출장은 여비 미지급, 4시간 이상 출장은 1만원 지급이다.

판단

  • 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1항은“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부 예규 제290호)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2. 여비지급 기준은“(4)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들에게 지급한 여비 전부를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피신청인이 상급기관인 ○○도의 감사처분 요구를 받아 신청인들에 대한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8장-Ⅲ-2-(4)는‘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운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분장에 따라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근무상황부, 업무분장표, 출장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이 운전원 본연의 업무 이외에 노면청소차량 관리,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출장여비 지급금액 중 환수가 부적정한 금액(13,810천원)을 산출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2013. 1. 22.자 근무지내 출장여비 회수 조치를 취소하고, 적정 회수 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출장여비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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