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212-044195
  • 의결일자201301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6,97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처분(3,160,50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0년부터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거주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인 명의의 선불전화를 개설하여 도매사업을 하였는데 그때 판매된 전화번호 중 하나(010-5803-XXXX. 이하 ‘이 민원 번호’라 한다)가 고리 대부업자에게 유통되어 동 사업자가 서울특별시 ○○○ 일원에 이 민원 번호가 기재된 불법 광고물 전단을 살포하자,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위법 전단을 배포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이 민원 번호의 명의만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신청인의 주소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거 대리점 주소인 서울 ○○○구 ○○○○동 2(이하 ‘민원 주소 1’이라 한다)로 통지하여 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체납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부과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는 바, 이는 부당하니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난 2009. 4. 10. 피신청인 관내인 ○○구 ○○동 ○○○ 도로와 2009. 7. 28. ○○공원로 일대 도로에 명함형 불법 광고물 전단이 살포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이 민원 번호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 조회를 거쳐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번호의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 제시가 없었고 이 민원 번호 가입명의자로서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0. 1. 23.에 민원 주소 1에서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선불휴대폰 도매사업을 병행 영업하였고, 이후 2008. 7. 9. 같은 구 ○○○동 ○○○1(이하 ‘민원 주소 2’라 한다)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민원 번호 휴대폰은 신청인이 2002년 ~ 2003년경 신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휴대폰 중 하나로 정확한 개통시기를 알 수는 없고, 이후(과태료 부과 이후) 신청인의 요청으로 사용 정지된 후 현재는 다른 가입자로 명의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2009. 4. 10. 피신청인 관내인 ○○구 ○○동 ○○○ 도로 및 2009. 7. 28. ○○공원로 일대 도로에 명함형 불법 광고물 전단이 살포되자 수거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2건)으로 과태료 2,150,000원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불법 광고물 전단에 기재된 이 민원 번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조회를 거쳐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의 민원 주소 1로 2009. 8. 21.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가 없자 2009. 10. 1. 같은 주소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고 2010. 2. 8. 민원 주소 1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은 과태료 부과 시점 이전인 2008. 7. 9. 민원 주소 2로 영업점 주소를 이전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가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0. 6. 10.부터 2012. 11. 16.까지 총 19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체납고지(가산금 포함 3,160,500원)를 하였는데, 4회 체납고지까지는 민원 주소 1로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이후 신청인 주소 확인을 거쳐 5회차인 2010. 8. 13.부터 신청인의 거주지인 서울 ○○○구 ○○동 ○○○로 송부하였고, 이때서야 신청인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판단

  •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제2항은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발신번호(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를 의미한다) 및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 신원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특히 회신번호 가입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가입명의자의 신원 이외에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 회신번호 개설주소와 명의인과의 관련성, 회사번호 요금의 납부 방법, 전송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9. 28. 선고 2009마817 결정 참조).

    다.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행위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는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3항은 위법 광고물에 전화번호 이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인적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일 뿐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곧 위반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명의자는 불법 광고물 전단의 살포자로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전단을 살포한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전화번호 명의자의 신원 외에 당해 전화의 개설 경위, 사용자 등에 대해 기초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불법 전단의 내용이 ‘일수, 당일대출 등’인 것으로 볼 때 당시 피신청인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위법 행위자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위탁 판매계약서, 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자신이 불법 광고물 전단의 살포자가 아님을 소명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는 민원 주소 1로 발송되어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는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