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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현황도로 부지 사용 사유지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212-021847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10,4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현황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동 192-1 도로 228㎡와 같은 동 192-3 도로 317㎡에 대하여 매수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동 192-1 도로 228㎡ 외 1필지(총 545㎡,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 동의도 없이 도로 포장과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1970년대부터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현황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없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 진출입로 용도로 신청인이 무상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관내에 유사 사례가 다수 있어 이 민원 토지만 매수 보상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인접지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원상반환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1934년생)은 1965. 5. 6. 경남 ○○시 ○○동 192 답 582㎡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신청인의 토지는 피신청인의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정리에 따라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1975. 10. 30.에 192-1 도로 228㎡와 192-2 답 354㎡로 직권 분할되었고, 192-2 답 354㎡는 1977. 8. 17. 192-2 답 37㎡와 192-3 도로 317㎡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1975년경 새마을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토지사용 동의서 제출 등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가 없으며, 이 민원 토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오동길’(○○시 ○○동 소재,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은 약 5M 폭의 아스콘 포장길로 하수관로 매설, 가로등 및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도로 주변에는 ○○시 전통○○경기장(23,000석 규모), 놀이시설, 문화예술회관, ○○호수 주변 관광지 등 다수의 유원시설이 있어 이 민원 도로에는 ○○시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고, 이들 시설에 출입하는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공도로 이용하고 있다.
    다. 이 민원 도로 인근지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대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곳에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지는 미정이다.
    라. 피신청인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전통○○경기 등을 관람하려는 주민과 일반 다중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 민원 도로 옆으로 인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신청인은 인도공사에 편입되는 경남 ○○시 ○○동 191-5 도로 148㎡에 대해 2012년 보상을 받았으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2012. 6.부터 미불용지로 매수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단

  • 가. 「대한민국헌법」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락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25240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참조)하고 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아무런 보상없이 이 민원 토지를 현황도로 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니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확․포장, 하수관로 매설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스스로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1970년대 새마을사업 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이용하고자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직권으로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답 → 도로)을 하였고, 이 민원 토지에는 피신청인 시행으로 아스콘으로 도로 포장이 되어있으며, 시내버스 운행, 하수관로 매설, 가로등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가 마을주민의 통행로 뿐 아니라 전통○○경기장 등 인근에 있는 다수의 유원시설에 출입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기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기간 제한되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사용상 제한이 항구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권원없이 이 민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수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매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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