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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도로 이설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CA-1207-188938
  • 의결일자20121022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5,103

결정사항

  • 신청인의 토지 취득 이전에 형성된 관습상 도로임을 이유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주문

신청취지

  •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남도 ▢▢군 △△면 ▽▽리 288-2, 임 856㎡(이하 ʻ민원 토지 1ʼ이라 함), 같은 리 288-3, 임 662㎡(이하 ʻ민원 토지 2ʼ라 함)의 일부를 마을도로(이하 ʻ이 민원 도로ʼ라 함)로 포장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신청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 받아 민원 토지 1에 있는 이 민원 도로를 민원 토지 2로 이설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도로는 포장공사 이전부터 마을안길로 사용되어 온 관습상 도로였고, 2001년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마을주민의 건의에 따라 ▢▢군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민원 신청 이전(2011년)까지는 주민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하였는바, 관계법령상 신청인의 조건부(마을도로를 이설해주는 조건)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로의 포장상태가 양호한 현재로서는 이 민원 도로 이설 등 마을안길 개선에 예산을 중복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도로 구간은 마을 입구부터 △△면 ▽▽리 419-3(소유자: △△△), 같은 리 산 73-3(소유자: ☆☆☆)의 일부를 거쳐 신청인 소유인 민원 토지 1 중 240㎡ 및 민원 토지 2 중 105㎡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리 288-1, 279-2, 산 77 등 또 다른 소유자들의 사유지로 연결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 11.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신청인의 토지는 이 민원 도로 외에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여서 다른 소유자의 토지가 포함된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해야만 신청인의 토지와 주택에 진출입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은 취득 당시 마을도로 이용 여부 등 토지현황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마을주민 진술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는 기존의 관습상도로를 2001년 당시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포장공사 관련 사업계획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등은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현재 행정기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라. 신청인은 민원 토지 1은 비교적 넓은 나대지이고 민원 토지 2는 길고 좁은 부정형 토지이니 신청인이 민원 토지 1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 받아 이 민원 도로를 민원 토지 2로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건이 부가된 기부채납 수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사유지를 이 민원 도로 부지로 양보한 다른 마을주민들과의 형평성, ▢▢군 재정형편 등을 사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마.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은 민원 토지 1에 있는 이 민원 도로 중 일부구간만이라도 민원 토지 2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마을이장 등 주민들은 신청인이 타지 거주자이면서 가끔 마을에 다녀갈 뿐인데 장기간 사용해 온 마을도로에 대해 마을주민들과는 상의도 없이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마을주민들과 민・형사적 분쟁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한 사람을 위해 마을숙원사업 예산으로 이 민원 도로 이설공사를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판단

  • 가. 이 민원 도로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현황도로였고, 현재 신청인을 포함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및 주택의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유일한 도로이므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피신청인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공사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2006. 11. 민원 토지 1, 2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1년에 이미 이 민원 도로의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이 현장 확인을 하였더라면 인근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부지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마을도로의 경우 토지의 전 소유자나 이 민원 신청인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참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는 소규모 예산이므로 주민수혜도, 긴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당장 민원 토지 1에서 민원 토지 2로 도로를 이설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현재 신청인이 마을도로로 이용되는 민원 토지 1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거나 도로 폐지, 사용료 지급, 매수 보상 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 이용의 불편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일부구간만 바로 옆 토지(본인 사유지)로 옮겨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특히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향후 도로 노후 등에 따른 보수시점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도로이설 등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고, 신청인에게는 주민숙원 우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을회의에 건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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