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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구내식당용역 계약보증금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206-192729
  • 의결일자20120710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3,742

결정사항

  • 식당 내 비치된 식자재 비품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행위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할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주문

신청취지

  •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도서관 구내식당 용역 입찰을 낙찰받았는데 인계받을 식당 중요 식자재 상당수(1,877만원 상당)가 부존재하여 피신청인에게 수회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2012. 6. 1.자로 계약 포기를 통보하였더니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강요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해 계약포기한 것이니 계약보증금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도서관의 식당・매점 운영에 대한 입찰 공고시 예정가는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만 산정하였기에 행정재산(건물+부지)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료에는 식당 비품이 불포함되어 있는데도 특정 비품의 사용권을 주장하면서 일부 물품의 부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 신청인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 세입조치)에 따라 당초 면제받았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12. 4. 26. 도서관의 행정재산 일부(구내식당, 매점) 사용허가와 관련,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신청인이 금24,710,200원에 낙찰받았으며, 신청인은 5. 14. 행정재산 사용허가(6. 2. 개시)와 1회차 사용료(연간 금27,241,320원 중 금6,855,420원) 납부를 통보받았지만 6. 1. 계약파기를 통보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6. 17. 신청인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6. 19. 당초 면제받았던 계약보증금(금2,471,020원)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나. 신청인은 사업장을 5. 9. 방문, 현황 파악 후 피신청인에게 행정 물품(비품) 목록을 요청하여 5. 22.에 2006년에 최종 정리한 물품 목록을 제출받아 현장 재물조사를 실시하였더니 배식대 등 상당수 중요 비품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원상복구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하였고,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신청인(감사담당관)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경 구입한 식자재 중 5종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물품관리 담당자에게 ʻ주의ʼ 처분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입찰공고 예정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라 내부에 포함된 물품을 제외한 건물(감정평가법인 감정가, 264.8㎡)과 부지(공시지가 기준, 618.75㎡)에 대해서만 산정하였고, 입찰공고시 ʻʻ입찰자는 사전에 사용재산의 현장답사 및 영업상태 확인,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 행정상 규제 등에 대하여는 개별 열람하신 후 입찰하기 바라며,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용인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ʼʼ라고 공지하였다.

    라. 신청인은 5,000만원 미만 계약이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을 면제받으면서 ʻʻ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본 사의 귀책사유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ʼʼ라는 문구가 명시된 「계약보증금 납부각서」에 서명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판단

  • 가. 신청인은 필수 비품 중 일부가 없는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계약이 파기된 원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은 피신청인 때문이므로 계약보증금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입찰 예정가는 건물과 그 부지만을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고 식자재 등 행정 물품은 당초부터 사용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서 신청인이 행정 물품의 사용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나. 일부 행정 물품 부재를 이유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의 규정과 계약보증금 납부각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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