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폐교 매각대금 일부 환원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205-184381
- 의결일자20120809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3,692
결정사항
- 지역주민이 기증한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매각되었다면 기증자의 의도에 맞도록 매각 대금은 지역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타당한 주장이며, 2~3년전까지만 해도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지역교육청에 일정비율 환원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도 ○○군 ○○면 ○○리에 위치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초등학교(이하 이 ʻ민원 학교ʼ라 한다)는 소규모 학교로 면소재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교육시설과 환경이 매우 열악한 학교인데, 1968년 ○○군 ○○면○○일리에 지역주민이 학교 부지를 기증하여 ○○분교(이하 ʼ이 민원 분교ʼ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인구 감소 등으로 1991년 폐교된 후 최근 매각되었다. ○○분교가 폐교된 후 ○○리 지역 학생들은 현재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당시 지역주민이 기증한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매각되었다면 기증자의 의도에 맞도록 매각 대금은 지역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바, 폐교 매각대금을 열악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분교가 폐교되었다고 하여 이 민원 분교 설립을 위해 기증한 재원이 기증자 및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 가. 경기도 ○○군 ○○면 ○○리 202에 위치해 있던 이 민원 분교는 이 민원 학교의 분교로, 이 지역 주민 조○○이 학교부지 전체(4,959㎡)를 기부하여 1963. 4. 1. 개교하여 1991. 2. 28. 폐교되었고, 이후 1993. 9. 15.부터 2011. 8. 24.까지 ○○군 청소년 놀이공간, 미술전시관 등으로 임대되어 오다가, 2011. 8. 24. ○○군 ○○면 ○○1리 새마을회에 매각되었다(매각금액: 896,922,000원)
나. 경기도 ○○군 ○○면 ○○리 50에 위치한 이 민원 학교는 1943. 4. 1. 개교하였으며, 현재 총 학급 6학급, 학생수 78명의 소규모 학교로, 총 교지면적은 8,216㎡, 운동장 면적은 3,729㎡(법정기준 면적 3,000㎡)이고, 교사를 제외한 사택, 관사, 숙직실 등의 부속 건물은 1980년대에 준공된 건축물들로 준공된 지 평균 30여년에 가까운 노후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판단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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