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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초등학교 이전 재검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207-138080
  • 의결일자20120813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3,520

결정사항

  • ○○초등학교를 이전하고 재학 중인 학생은 인접한 3개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려는 사업이 적정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처리)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시 ○○문화재 복원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이전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도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인해 피신청인은 ○○초등학교를 ○○으로 이전하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인접한 3개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분산 배치로 인해 통학거리가 연장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학교 부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복원대상지에 포함되어 문화재 보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학생을 주변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로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나. 이 민원 학교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재학생 수가 감소하여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며, 학교 이전 논의 과정에서 ○○시청, ○○사업소, 학부모, 동문회, 주민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학교는 1896. 2. 10. 설립되었으며 2012. 6. 4. 기준으로 학급수 9학급(특수 1학급, 유치원 1학급 포함), 학생수 181명, 교직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민원 학교 부지는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사적)으로 고시하였다.

    나. 이 민원 학교 이전을 위하여 ○○시는 2004년부터 피신청인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009. 5. 27. ○○의회, ○○교육청,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9. 6. 16. 이 민원 학교 이전을 위한 편입물건 조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민원 학교 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 및 ○○시는 2011. 11. 8.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11. 11. 25, 2011. 12. 8, 2012. 2. 17, 2012. 3. 22, 2012. 4. 25, 2012. 5. 3. 등 수차례 주민 협의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2. 6. 25.부터 2012. 7. 15.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라. 이 민원 학교 이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 민원 학교는 ○○시 택지지구 내로 이전하여 2013. 3. 1. ○○초등학교로 개교 예정이고, 현재 이 민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변 분산수용 대상학교인 △△초등학교는 학생수 92명, □□초등학교는 학생수 486명, ☆☆초등학교는 학생수 1,017명이고 통학구역 조정시 학생들의 예상 통학거리는 △△초등학교 최단거리 350m ~ 최장거리 824m, □□초등학교 최단거리 549m ~ 최장거리 925m, ☆☆초등학교 최단거리 650m ~ 898m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이전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는 이 민원 학교 동문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전체 학부모가 아닌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만 있어 여론은 긍정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민원에 대하여 2012. 7. 23.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바, 이 민원 학교 이전시 수용대상 학교인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에는 노래연습장, 모텔 등 유해업소가 산재해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교를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7차선 오거리를 건너야 하는 안전 취약점이 있었다.

판단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1항은 ʻʻ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ʼʼ이라고, 제3항은 ʻʻ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은 ʻʻ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시 등 관계기관 협의 → 학부모, 주민 설명회 개최 →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이행하였으므로 형식상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예고 기간(2012. 6. 25. ~ 2012. 7. 15.)에 접수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은 이 민원 학교 이전에 대해 찬성 12명, 반대 18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민원 학교 이전 기본계획(안)에 기재된 대부분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은 이 민원 학교 이전을 찬성한다는 의견수렴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통폐합 대상학교인 200명 이하에 해당되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학교는 학생수가 179명인데 반해 이 민원 학교 이전시 분산 배치 예정인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92명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이 논리상 맞지 않는 점, 이 민원 학교 이전시 초등학생의 통학거리가 증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한 점, 이 민원 학교 이전시 분산 수용 대상인 학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인 시설개선사업이 현재까지 진척이 더뎌 학기 중 공사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기 실시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이 민원 학교의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학교의 이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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