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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초등학교 통학대책 마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209-162942
  • 의결일자20121231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3,407

결정사항

  • 통학환경이 일정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교육지원청과 ○○시가 대응사업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되,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방식 변경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ʻ피신청인 1ʼ이라 한다)이 2007년부터 ○○도 ○○시장(이하 ʻ피신청인 2ʼ라 한다)과 함께 대응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초등학교(이하 ʻ이 민원 학교ʼ라 한다) 통학버스를 2013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통학버스를 계속 지원해 주는 등 통학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
    2011년말 이 민원 학교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신설됨에 따라 시내버스로도 충분히 통학 가능한 상황에서 통학버스 계속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 민원 학교 앞 도로의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2에게 임시 보・차도 분리공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2(○○도 ○○시장)
    이 민원 학교 앞에 보・차도가 분리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통학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신청인 1과의 대응사업이 아닌 피신청인 2 단독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 가. 대부분의 재학생(470여명)이 거주하는 ○○도 ○○시 ○○동에서 학교까지 2〜3㎞ 구간은 각종 제조공장・폐기물처리시설・물류창고 등 소규모 업체와 폐염전・농지・야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주택은 거의 없는 공동화 지역

    나. 10여년 전부터 마을과 학교를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수년 동안의 적자로 2007년 폐업하여 대중교통이 단절되자 학원승합차가 통학을 지원하였고, 학원승합차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 발생

    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통학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집회, 2007. 2. 9. 〜 2007. 2. 12. 등교 거부하였고, 교육지원청과 시는 대응사업으로 통학버스 지원 결정

    라. 2012. 9. 교육지원청은 마을에서 학교 인근까지 2㎞ 구간에 보・차도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학교에서 250m 인근에 버스차고지가 신설되자, 교통여건 개선을 이유로 2012. 3.부터 대응사업 중단 결정

    <주요 추진경과>
    ○ 2012. 10. 24. 현장조사 및 위원회 조정방안 협의(1차)
    ○ 2012. 11. 16. 학부모대책위원회 대안 제출
    ○ 2012. 11. 16. 〜 2012. 11. 20. 각 기관별 대안 검토 및 이견 조정
    ○ 2012. 12. 21. 위원회 조정(안) 협의(2차)
    ※ 학부모대책위원회 및 피신청인 1・2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조정(안) 도출
    ○ 2012. 12. 27. 현장조정회의 개최

판단

  • <위원회 조정안>
    ○ 학교 앞에서 공로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시가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되, 민원 도로 완공 후 통학버스 운행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과 재협의
    ○ 통학버스는 등교시간에 3대, 하교시간에 2대 운행
    ○ 시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설계 시부터 학교에 통보, 통학로 확보에 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 인근에 CCTV 설치시 그 위치에 대하여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 적극 수용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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