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기간 미개발된 온천지구 검토조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206-050208
  • 의결일자20121128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4,558

결정사항

  • 온천공이 발견 신고된 이후 이 민원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 추진 사항이 거의 전무한 점, 2001. 7. 관광지 지정 고시 이후 승인권자가 요청한 보완사항에 대해 보완을 하지 못하여 결국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고, 이후에도 관광지 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온천공이 발견 신고된 지 약 2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도 서류상의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 및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랜 시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구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부칙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주문

  • 피신청인에게 1990. 1. 15. 온천지구로 지정된 ○○ ○○군 ○○면 ○○리 일원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2013. 8. 4.까지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신청취지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 ○○군 ○○면 ○○리 일원의 ○○온천 지역(이하 ʻ이 민원 지역ʼ이라 한다)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채로 있는데, 전국○○협회에 수질검사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없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허가기간 연장 등 서류를 통한 버티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도 피신청인은 서류상의 행위만을 가지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온천지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역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온천지구 해제 등 행정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지역에 대해 개발을 하려는 측과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굴착 결과에서 온천원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의사가 없음을 표시, 또는 법정 기한 내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온천원보호지구 해제에 대한 요건이 마련될 때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지역은 1987. 3. 17. ○○ ○○군 ○○면 ○○리 149-1에 최초 온천발견 신고, 1989. 1. 4. 같은 리 313-1, 193-1에 추가로 2공이 발견 신고되어 1990. 1. 15. 총 3공의 온천공으로 ○○온천지구로 지정(○○남도 고시 제444호)된 지역(총면적: 2,915,200㎡)으로, 1997. 4. ○○온천(발견자)에서 ○○온천(지명)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나. ○○온천은 2001. 7. 19. 관광지로 지정 고시(○○남도 고시 제2001-212호)되었으나, 이후 이 민원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승인권자인 ○○남도지사의 몇 차례에 걸친 보완요구(2001. 6., 2003. 4., 2005. 6., 2007. 5., 2007. 8.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9. 4. 16.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다(○○남도 고시 제2009-203호).

    다. 2010. 9. 16. (가칭)○○온천관광지조성사업조합(이하 ʻ조합ʼ이라 한다)은 관광지 재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온천공 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오랜기간 미개발로 인해 온천관광지의 재원인 온천수 부존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 3. 31. 반려하였다.

    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 민원 지역의 현황과 온천공의 위치 및 2010년 조합에서 신청했었던 관광지 조성계획의 사업계획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마. 2010. 11. 9.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수 존재 여부 및 수량 확인을 위해 온천보조공 굴착허가(3개공)를 신청하여 진행하던 중 보조공 3개공 중 2개공에 대해서는 온천보조공 굴착 취소하였고(2011. 12. 14.), 현재는 ○○면 ○○리 149-1에 대해 신청한(2011. 5. 23.) 증굴 굴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당초 허가기간: 2012. 5. 15.) 2012. 11. 22.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다.

    바. 신청인은 2011. 12. 21.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으며, 당시 우리 위원회는 ʻʻ이 민원 지역이 1990. 1. 15.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온천개발계획 수립이나 온천개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01. 7. 19. ○○온천관광지 지정 이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관광지 지정도 실효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온천전문기관의 검사 등을 통해 온천수의 부존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보조공 굴착허가를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남은 현재 시점에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ʼʼ고 판단하였으나, ʻʻ온천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행정행위가 있다 하여 온천지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나 방치된 온천공으로 인한 오염 피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온천보조공 굴착허가 등 현재 허가된 사항에 대한 기간만료 이후에는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 요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요청ʼʼ한 바 있다(행정문화교육민원과-543, 2012. 1. 31.).

    사.우리 위원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2. 7. 9.과 2012. 8. 22.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ʻ○○○○ 개발계획 수립 여부ʼ, ʻ온천개발계획 제출 시기ʼ 및 ʻ○○○○ 개발의사 유・무ʼ, ʻ○○군 ○○면 ○○리 149-1 온천공(증굴)에 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실시 및 결과제출 시기ʼ, ʻ향후 온천개발 사업추진계획ʼ 제출을 요청하였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2012. 7. 23.과 2012. 9. 5. ʻʻ온천공 증굴 및 검사 완료 후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 시기는 온천공 증굴 및 검사 등 온천수 부존에 대한 근거확인을 완료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ʼʼ하다는 의견과 ʻʻ온천공 증굴 허가기간 이내에 온천전문검사기관 의뢰 및 검사결과를 제출하겠다.ʼ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참고로, 「온천법」 (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에 대해 ʻ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ʼ나 ʻ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ʼ 등에는 시장・군수가 해당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해당 온천공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 제4항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2010. 8. 5.)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 가. 구 「온천법」 (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ʻʻ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ʼʼ라고, 제2항은 ʻʻ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온천법」 (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4항은 ʻʻ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ʻʻ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ʼʼ라고, 부칙 제4조는 ʻʻ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온천지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아직까지 「온천법」 제21조에서 정한 개발계획 승인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현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수 부존에 대해 확인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온천공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민원 지역에서 온천공이 발견 신고된 이후 이 민원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 추진 사항이 거의 전무한 점, 2001. 7. 19. 관광지 지정 고시 이후 승인권자인 ○○남도지사가 요청한 보완사항에 대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보완을 하지 못하여 결국 2009. 4. 16.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고, 이후에도 관광지 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온천공이 발견 신고된 지 약 2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온천수 존재 및 수량여부조차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서류상의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 2,915,200㎡에 이르는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 및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온천법」 제21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온천우선이용권자가 2013. 8. 4.까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지역에 대한 온천지구 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