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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초과근무수당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 2AA-1204-024556
  • 의결일자20120618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5,022

결정사항

  • 임금 채권 소멸시효(3년)이 지나 제기된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지급 요구 민원에 대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실제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피신청인의 인사상 보복을 우려해 소송이나 제소전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제소전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도 제소전 화해 참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결정요지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 49조(임금의 시효)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제소전화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소방서 소속 소방관으로, 2009. 12. 제기된 피신청인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하 ʻ미지급 초과근무수당ʼ이라 한다) 관련 소송에 참여하려고 법무법인에 소송비까지 납입하였으나, 법무법인의 실수로 누락되어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2차 소송을 한다는 말이 나와 참여하려 했으나 ʻ소송을 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ʼ는 말이 돌아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2009. 12. 10.에 소방본부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소전화해를 추진하면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소송제기자로 분류된 데다, 첨부해야 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소전화해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뒤늦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소방본부에서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결국 확인과정 없이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소전화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ʻ수급포기자ʼ로 분류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억울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경과되어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신청인은 2009. 12. 우리 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과 2010. 2. 이후 진행된 제소전화해 등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2011. 11. 재차 최고장을 제출할 만큼 2008. 12.부터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7. 9. 10.부터 현재까지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서울중앙지법 1심판결 기준으로 2,338만원(이하 ʻ이 민원 수당ʼ이라 한다)이다.

    나. 이와 관련, 신청인은 2009. 12. 10. 피신청인에게 ʻʻ2006. 12.부터 2009. 12.까지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102만원에 대해 우선 지급을 청구하고, 이자 등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청구하겠다.ʼ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다. 또 2011. 11. 29.에는 2008. 11. 이후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548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도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당초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20만원의 소송선수금을 내고 법무법인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민원 수당 지급소송을 의뢰하였으나 법무법인의 실수로 소송제기명단에서 누락되었다. 이에 법무법인은 2010. 1. 5. 신청인의 농협 구좌에 19만 9,500원을 반환하였다. 신청인은 누락사유에 대해 ʻʻ법무법인에서 명단이 중복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명단에서 제외시켰다.ʼʼ면서 ʻʻ뒤늦게 이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 선수금을 돌려받았다.ʼʼ고 말했다.

    라. 신청인은 2012. 5. 18.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석조사에서 ʻʻ소송 참여자 중 저와 같은 이름의 동일인이 있었는데 법무법인에서 명단이 중복된 것으로 잘못 알고 돈을 돌려보낸 뒤 다음에 다시 소송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후 ʻ소송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ʼ는 소문이 크게 돌면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대체휴가를 마치고 출근을 해 보니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쓴다고 팀장이 참여하라고 했다. 제소전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근을 해 우선 막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나중에 내기로 했다. 나중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이미 본부로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본부 담당자를 찾아가려고 통화를 했으나 본부 담당자가 ʻ와도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며 나중에 확인할 테니 기다리라.ʼ고 했다. 그런데 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소전화해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소방서에서 인감증명서가 없는 신청인 것은 빼고 본부에 명단을 보내 신청인은 수급 포기자로 분류되었다.ʼʼ고 말했다.

    마. 이와 관련, 신청인과 함께 근무한 △소방서 119 안전센터 관계자 2명은 2011. 12. 5.과 2011. 12. 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ʻʻ상기 본인은 2010. 1.경 △소방서 119구조대 사무실에서 당시 지방소방교 ◯◯◯과 함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한다.ʼʼ고 밝혔다.

    바. 신청인은 또 ʻʻ소방본부가 제소전화해를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제소전화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ʼʼ면서 ʻʻ본인은 동료들과 분명히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전에 충분한 안내 없이 짧은 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다보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추후 여러 경로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포기자로 분류되었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였다는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ʼʼ라고 주장했다.

    사. 한편, 피신청인 소속 △소방서장이 피신청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낸 ʻ초과근무수당 관련 자료 변경보고ʼ(소방행정과-17777, 2009. 12. 8.) 공문에 신청인의 초과근무일지도 포함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신청인 소속 소방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판결을 하자 2011. 11. 25. 소송제기자 1,430명에게 판결금 가지급을 하였고, 2011. 11. 28. 제소전화해자 3,482명에게도 청구금을 가지급하였다. 반면, 305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제소전화해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자. 피신청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모두 5,271명으로, 이 중 1,451명은 2009. 12. 3. 소송을 제기했고, 3,515명은 제소전화해에 참여했다. 나머지 305명은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제소전화해도 하지 않았는데, 이 중 65명은 2011. 12. 29. 추가소송을 제기하였다.

    차. 이에 앞서 피신청인은 2009. 12. 22. ʻ소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소송 관련 대책ʼ(소방행정과-37804)을 피신청인측 대책으로 확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ʻʻ소송제기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 미제기자의 시효중단조치(최고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소송제기자에 대한 대책으로 소를 취하하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한다.ʼʼ고 하면서 ʻʻ소 취하 권유 등을 통해 제소전화해 참가자를 최대한 확대한다. 소 취하 최대걸림돌인 위약금(1인당 50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ʼ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 12. 16.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최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2010. 1. 25. ~ 2010. 2. 5.까지 2주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소전화해 참여 안내 및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피신청인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전화해를 추진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각 소방서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피신청인 소방본부가 소속 각 소방서에 이메일로 시달한 ʻ제소전화해 관련 안내ʼ에 따르면, 제소전화해는 ʻ소송 미참여자 전원 참여ʼ와 ʻ소송참여자는 이미 소취하한 자만 참여ʼ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각 기관별로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시 후 참여희망자의 동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카.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ʻʻ소송취하 ʻ종용 … 녹음 파일 파문ʼ(MBN. 2010. 2. 26. 보도), ʻ소방관 소송 취하하라ʼ 압력 ʻ(MBC. 2010. 1. 22. 보도),ʼ '미지급 초과수당 소송 취하ʼ 노골적 압력, 소방관 반발 ʻ(매일신문. 2010. 3. 8. 보도),ʼ 미운털 박힌 ʻ소방관들 구급대 발령?ʼ(동아일보. 2010. 4. 28. 보도) 등 소방관들의 이 민원 수당 소송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송 취하를 위해 적극 나섰다는 보도와,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보도가 다수 있었다. 또한 당시 ○○시 소방행정을 맡은 모 과장은 2009. 12. 각 소방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ʻʻ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제한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는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ʼʼ이라고 밝히면서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에 대해 ʻʻ우리는 넓지만 좁은 세상에서 수많은 그물망에 연관되어 서로 간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인의 행위가 결코 각자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각자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어 ○○시와 ○○소방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잘 판단하기 바란다.ʼʼ고 밝혔다.

    타. 한편, 피신청인은 2012. 5

판단

  • 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ʻʻ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ʻʻ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는 ʻʻ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는 ʻʻ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ʼ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대법원은 ʻʻ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ʼʼ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니 제소전화해자와 동일하게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며 소멸시효 중단은 청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상당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 주장과 동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제출 미비와 소송제기자로 분류되어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신청인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였다가 누락되었으나 피신청인측에서는 계속 신청인을 소송제기자로 분류하면서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게 된 점, 피신청인의 ʻ제소전화해 관련 안내ʼ에 따르면, 제소전화해는 ʻ소송 미참여자 전원 참여ʼ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배제된 점,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피신청인 소속 동료 소방관들의 주장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송제기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로 피신청인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소송 제기를 못한 점이 충분히 추정되고, 피신청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제소전화해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면서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업무는 행정조직에서 관장하면서, 형식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제소전화해를 추진해 제소전화해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대법원은 ʻ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를 근거로 정부법무법인 또한 ʻʻ제소전화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ʼʼ는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과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장방침이나 협약 등을 통해 모든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도 제소전화해 참가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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