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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210-114104
  • 의결일자20121128
  • 게시일2013-05-20
  • 조회수4,280

결정사항

  • 업무 담당자의 규정 미숙지로 신청인의 포상 추천이 연이어 누락되었을 뿐, 신청인에게 추천 제외에 해당하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추천 누락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는 점,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퇴직 공무원 포상 추천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의 경우 공적이나 경력의 확인이 가능하여 포상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없으며, 그 도과된 기간도 길지 않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포상 추천된 퇴직 교육공무원 모두가 포상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정

결정요지

참조법령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퇴직 교육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 추천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ʻ이 민원 학교ʼ라 한다)에서 33년간 교사로 재직하고 지난 2011. 2. 28.자로 명예퇴직한 교사로, 이 민원 학교 담당자의 포상규정 미숙지로 인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이 누락되어 정부 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ʻʻ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 추가 추천은 어려우며, 이 민원 학교 인사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업무 담당자를 징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79. 3. 3. ○○도 ○○시 소재 ○○중학교 중등교사로 임용되어 1983. 6. 21.부터 이 민원 학교에 근무하다 2011. 2. 28.부로 명예퇴직 하여 약 33년간 중등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신청인의 포상 추천 누락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시교육청(이하 ʻ교육청ʼ이라 한다)이 2011. 4. 18. 이 민원 학교에 ʼ2011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계획ʼ에 의거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나 이 민원 학교 포상담당자는 업무착오로 신청을 누락하였고 그 이후 교육청이 2011. 10. 17. 공문 시행한 ʼ2012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추천ʼ에서도 신청인을 누락하였다.

    다. 이후 신청인이 2012. 3.경 이 민원 학교에 본인의 포상 추천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이 민원 학교에서는 신청인의 포상 추천이 누락된 것을 알고, 교육청이 2012. 4. 23. 시행한 ʼ2012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추천ʼ에 의거하여 5. 10. 신청인과 2012. 8. 명예퇴직자 1명을 포상 추천하였으나 교육청이 5. 18. 신청인에 대해서는 ʻ퇴직 후 1년이 초과한 사유ʼ로 반려 조치하였다.

    라. 참고로 2011년도 퇴직 교육공무원 포상 추천 현황을 보면, 2011년 2월에 4,756명, 8월에 3,970명이 포상 추천되어 전원이 포상을 받았다.

판단

  • 가. 「상훈법」 제5조 제1항은 ʻʻ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행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중 신청인과 같은 명예퇴직 공무원은 ʻ전년도 6월 ~ 전년도 11월 중 퇴직자ʼ는 다음해 2월말에, ʻ전년도 12월 ~ 5월 중 퇴직자ʼ는 8월말에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천기한은 ʻʻ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ʼ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직년수에 따라 훈격이 구분되는데 신청인과 같이 33~35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근정훈장 5등급(옥조)에 해당된다.

    나. 포상 추천이 누락된 신청인에 대한 포상 추천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추천기한(1년)이 도과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자신의 포상 추천 누락 사실을 알고 이 민원 학교에 포상 추천을 요청하였고 업무 담당자의 규정 미숙지로 포상 추천이 연이어 누락되었을 뿐, 신청인에게 추천 제외에 해당하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추천 누락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는 점,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퇴직 공무원 포상 추천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퇴직 이후 장기간이 지난 후까지 퇴직포상을 허용할 경우 공적과 경력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부포상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신청인의 경우 2011. 2. 퇴직자로서 공적이나 경력의 확인이 가능하여 포상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없으며, 그 도과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포상 추천된 퇴직 교육공무원 모두가 포상을 받은 점, 신청인이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교육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최근 일부 학교 포상담당자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퇴직 교원들이 정부 포상 추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이 재발 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급 시・도 교육청에 지침 시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포상 추천이 누락된 신청인에 대해 포상 추천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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