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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관광진흥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203-025499
  • 의결일자20120813
  • 게시일2013-05-16
  • 조회수4,346

결정사항

  • 회원대표기구와의 사전협의가 있었거나 객실이용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 객실을 대여하고 회원의 연간 객실이용일수를 차감한 주식회사 ○○산업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부작위로 일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

결정요지

참조법령

  •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35조(등록취소 등), 제78조(보고 검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산업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주식회사 ○○산업(이하 ʻ○○리조트ʼ라 한다)이 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자(이하 ʻ제3자ʼ라 한다)에게 객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신청인이 직접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의 여름성수기 객실사용일수 2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관광진흥법」 (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객실의 예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업 내부의 문제이므로, ○○리조트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어렵고 행정처분의 근거도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0. 7. 13. ○○리조트의 직원 ✩✩✩(이하 ʻ✩✩✩ʼ이라 한다)과 계약금 11,900,000원에 ○○리조트의 ○○객실 실버형 무기명 회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 ○○리조트에는 분양가 119,100,000원에 8매의 회원카드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서(이하 ʻ계약서 1ʼ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에게는 분양가의 5%를 할인한 금액에 12매의 회원카드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서(이하 ʻ계약서 2ʼ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후 ○○리조트가 계약서 1과 8매의 회원카드만 발급하고 분양가도 할인해 주지 않자 계약금의 2배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리조트는 계약서 2가 ✩✩✩이 자의로 작성한 이면계약서일 뿐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리조트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은 2011. 10. 30. ʻ혐의없음(증거불충분)ʼ 처분하였다.

    다. 한편, 여름 성수기인 2010. 8. 20. ~ 2010. 8. 22. 신청인 소유 객실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고 신청인의 객실사용일수가 2일 차감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3자를 알지도 못하며 회원카드를 대여해 준 적이 없는데 ○○리조트가 제3자를 투숙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리조트는 ✩✩✩이 신청인에게 동의를 얻어 제3자를 투숙시킨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리조트가 계약서 2대로 이행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민원(이하 ʻ민원 1ʼ이라 한다)과 함께, ○○리조트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여름 성수기 2일을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신청인이 직접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법 제20조 제5항 및 영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 제35조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이하 ʻ민원 2ʼ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민원 1에 대하여는 ○○리조트에 분양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도록 지도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고, 민원 2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사나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원처리결과가 부당하다며 약 450차례에 걸쳐 동일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반복・중복민원으로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장, 즉 ○○리조트가 신청인이 이용하지 않은 객실이용일수를 차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민간기업인 ○○리조트를 상대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바. ○○리조트 「○○객실 시설이용약관」 (이하 ʻ이용약관ʼ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ʻʻ회원권의 1일 이용권리는 가입한 객실규격 1실에 대한 1박의 권리이다.ʼʼ라고, 제3항은 ʻʻ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다음과 같다.【〈표〉여름성수기(1/6구좌제) : 6일】이라고, 제4항은 ʻʻ회원카드를 대여받은 자는 ʻ을ʼ이 정하는 별도의 객실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ʻ갑ʼ의 연간 이용가능일수에서 차감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원이 아닌 자(이하 ʻ비회원ʼ이라 한다)의 객실이용 방법으로는 ① 회원이 회원카드를 대여(실물카드 대여, 회원이 예약부를 통하여 예약, 비회원이 비밀번호 숙지/회원 객실이용일수 차감)하고 회원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하 ʻ회원의 직접대여방식ʼ이라 한다), ②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을 비회원이 대여하고 일반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하 ʻ비회원 이용방식ʼ이라 한다) 등 두 가지인데, 이 민원은 ○○리조트가 비회원 이용방식으로 투숙하여야 할 제3자를 회원의 직접대여방식으로 투숙(이하 ʻ영업목적의 대여방식ʼ이라 한다)하게 하여 발생한 민원이다.

    사. 신청인은 ○○리조트가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연락도 없이 회원의 직접대여방식으로 제3자를 투숙시키고, 신청인의 객실사용일수를 차감하였으므로 회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조트는 당시 영업사원에게 확인결과 신청인이 영업목적의 대여방식으로 제3자를 투숙시키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성수기 이용가능일수를 차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것 외에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 2012. 4. 3.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리조트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리조트 관계자는 ʻʻ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영업사원에게 회원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영업사원이 제3자에게 객실을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숙시키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양해를 얻어 영업목적의 대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리조트ʼ의 경우 회원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리조트는 직접 예약하기 번거로워하는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에 유용한 수단이므로 영업목적의 대여방식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직원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ʼʼ라고 진술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2012. 4. 25. 문화체육관광부에 ○○리조트의 영업목적의 대여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데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6. 1. 답변을 통하여 ʻʻ영업목적의 대여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회원과의 분쟁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해 영 제26조 제2호 후단에 따른 객실이용계획에 대한 대표기구와의 사전협의와 객실이용명세서에 반하여 객실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법 제35조 및 영 제33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ʼʼ라는 입장을 밝혔다.

판단

  • 가. 법 제20조 제5항은 ʻʻ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ʻʻ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9.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제2항은 ʻʻ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ʼʼ라고, 제3항은 ʻʻ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26조는 ʻʻ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1항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을,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리조트가 법 제20조 제5항 및 영 제26조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에서 문제가 된 영업목적의 대여방식은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① 회원의 직접대여방식, ② 비회원 이용방식 외 제3의 방식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회원이 직접 자신의 지인에게 객실을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리조트가 이해관계인인 제3자를 투숙시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변형된 객실이용방식으로, ○○리조트는 이에 대한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알린 적이 없으므로 법 제20조 제5항 및 영 제26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민간기업인 ○○리조트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78조에 따르면 ○○리조트 ○○객실의 관할등록기관의 장인 피신청인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영 제33조 제1항 별표에는 행정처분의 대상과 처분 기준이, 영 제34조 제1항 별표에는 과징금의 부과대상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도 ○○리조트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민원을 외면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채 부작위로 일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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