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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 거부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207-277334
  • 의결일자20121015
  • 게시일2013-05-16
  • 조회수4,430

결정사항

  • 정보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대해 거부를 한 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 대상정보) 및 동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주문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12. 7. 4.자 이의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신청인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이의신청에 대해 공개여부를 재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산업(주)이 분양한 아파트(이하 ʻ이 민원 아파트ʼ라 한다) 입주자다. ○○산업(주)은 이 민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주택성능등급인정서를 발급받아 ○○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기본형 건축비의 4% 가산비율을 적용받았다.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층간 소음이 심각해 인정받은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산업(주)이 주택성능등급인정서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주택성능등급 평가시 첨부도서, 그리고 공인시험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ʻ정보공개법ʼ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비공개 대상 정보)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정보를 8개의 범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는 공공기관별로 당해 공공기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공사는 이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 세부기준에 의하면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한 자료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ʻ정보공개법ʼ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비공개 대상 정보)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정보를 8개의 범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는 공공기관별로 당해 공공기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공사는 이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 세부기준에 의하면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한 자료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

판단

  • 가. 정보공개법 제2조는 ʻʻ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ʻʻ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ʻʻ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ʻʻ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ʻʻ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ʼ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ʻʻ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ʻʻ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ʻʻ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ʻ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ʼ은 ʻ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ʼ 또는 ʻ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ʼʼ라고 판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하고 있고, 또한 ʻʻ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ʻ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ʼ, 제21조 제1항이 ʻ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ʼʼ라고 판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보호법익의 비교 형량 없이 단순히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12조 1항, 같은법 시행령 1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구체적인 비교형량을 심의하지 않고 자체 내부규정인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시 ʻ각하ʼ결정을 한 점,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한 공인시험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의 관련규정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는 비공개 여부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정보공개법 제14조에는 정보의 부분공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2012. 7. 4.자 이의신청(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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