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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합병된 토지 원상복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208-169675
  • 의결일자20111112
  • 게시일2013-05-16
  • 조회수5,802

결정사항

  • ○남 ○○시 ○○동 14-118 대 286㎡ 중 「건축법」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는 같은 동 14-132 대 79㎡를 연접한 토지들과 토지합병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합병신청),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7. 12. 합병 처리한 ○남 ○○시 ○○동 14-118 대 286㎡ 중 「건축법」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는 같은 동 14-132 대 79㎡를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마을 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던 ○남 ○○시 ○○동 14-132 대 79㎡(이하 ʻ민원 토지 1ʼ이라 한다)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피신청인의 도로대장에 등재된 ʻ「건축법」상 도로ʼ인데, 토지소유자가 연접한 자기 소유의 토지인 같은 동 14-118 대 30㎡(이하 ʻ민원 토지 2ʼ라 한다) 및 같은 동 14-133 대 177㎡(이하 ʻ민원 토지 3ʼ이라 한다)와 합병 신청하여, 피신청인이 같은 동 14-118 대 286㎡(이하 ʻ민원 토지 4ʼ라 한다)로 지적공부 정리(합병)하였는바, 이로 인해 ʻ「건축법」상 도로ʼ의 통행이 곤란하게 되었으니 원상회복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 토지 1・2・3의 토지합병을 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민원 토지 1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주변여건 및 도로기능 존속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나대지로 보아 합병처리하였으나 도로대장 등재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원 토지 1을 진입로로 이용하는 대지 전면에 나대지가 있어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상회복할 경우 민원 토지 1・2・3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사실관계

  • 가. 민원 토지 1・2・3의 토지 소유자는 2012. 7. 12. 민원 토지 1이 ʻ나대지ʼ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토지이동(합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 지적공부정리(합병)를 하여 민원 토지 4를 생성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민원 토지 1은 민원 토지 소유자가 2001년 연접한 토지소유자인 신청 외 ○○○에게 ʻ진입도로 사용 동의ʼ를 하였고, 같은 해 6월 94㎡에 대해 당시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여,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ʻ도로대장ʼ에 ʻ「건축법」상 도로ʼ로 등재되었다.

    다. 민원 토지 소유자가 민원 토지 1・2・3에 대해 합병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들 토지 위에 폐자재 및 토사가 덮여있어 나대지의 형상이었으나, 2012. 10. 11.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현장 방문시에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판단

  •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하 ʻ지적법ʼ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ʻʻ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ʼʼ라고, 제3항은 ʻʻ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 2. 생략)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ʼ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은 ʻʻ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ʻ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ʼ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6. 생략)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1호는 ʻʻ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ʼʼ라고, 제45조 제1항은 ʻʻ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ʼʼ라고, 제2항은 ʻʻ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ʼʼ라고, 제3항은 ʻʻ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지로 합병된 ʻ「건축법」상 도로ʼ(민원 토지 1)를 당초대로 원상회복(분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토지 1은 민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도로관리대장에 관리하는 「건축법」상 도로인 점, 민원 토지 1에 대해 피신청인이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도로 폐지나 변경을 한 사실이 없어 합병된 현재에도 여전히 「건축법」상 도로인 점, 민원 토지 1의 지목이 대지로 민원 토지 2・3과 지목이 동일하기는 하나, 민원 토지 1은 아스콘 포장된 도로로 민원 토지 2・3과 용도가 달라 지적법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을 할 수 없는 토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 토지 1이 나대지라는 이유로 도로폐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 토지 1・2・3을 합병 처리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합병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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