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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비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301-119408
  • 의결일자20130114
  • 게시일2013-03-18
  • 조회수4,759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ㅇ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ㅇ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경기 ㅇㅇ시 ㅇㅇ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구역인 같은 동 193-253(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2004. 7. 21. 전입하였고, 친정집과 같은 건물이라도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살아왔는데 피신청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청인의 아버지(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였다며 별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이하 ‘이전비’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소유자와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라 하더라도 세대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는바, 2010. 4. 현지 확인을 거쳐 작성된 사실조사서에 신청인이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이전비를 지급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세계문화유산인 ㅇㅇ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 1. ˜ 2014. 12. 사업기간으로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93 일원(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 24,720㎡(토지 257필지, 건물 236동)에서 ‘ㅇㅇ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은 2층 다세대주택으로, 1층에는 소유자 부부가, 2층에는 세입자인 신청인 및 또 다른 세입자인 신청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이 각각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 민원 주택의 평면도에 따르면, 1층은 소유자가 운영하고 있는 문구점 1개, 방 2개, 부엌 2개, 욕실 1개, 화장실 1개가 갖추어져 있고, 2층은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좌・우측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신청인이 거주하던 좌측은 방 1개, 부엌 1개, 거실 1개, 창고 1개가 갖추어져 있고, ㅇㅇㅇ이 거주하던 우측은 방 1개, 부엌 1개, 그리고 좌・우측 세대의 공동화장실 1개가 갖추어져 있다.

    라. 피신청인이 사업구역에 편입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이하 ‘거주자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0. 6.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실조사서(이하 ‘조사 서류’라 한다)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머니는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ㅇㅇㅇ은 별도의 가구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을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2층의 방 2개 모두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신청서 보완 요청에 따라 신청인은 전세계약서(이하 ‘입증자료 1’이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이하 ‘입증자료 2’라 한다), 주민세 납세증명서(이하 ‘입증자료 3’이라 한다),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하 ‘입증자료 4’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입증자료 1에는 신청인과 소유자가 2004. 6. 20. 보증금 1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증자료 2에는 신청인이 2004. 7. 21.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입증자료 3에는 신청인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주민세를 완납한 것으로, 입증자료 4에는 2008. 12. 25. ˜ 2009. 12. 24. 이 민원 주택의 가구수가 4가구이고 TV는 3대였으나, ㅇㅇㅇ이 전출하여 거주하지 않던 2012. 11. 25. ˜ 2012. 12. 24. 가구수는 2가구이고, TV 대수는 2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을 소유자의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1가구)와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할 경우(2가구) 각각 신청인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사. 신청인은 2010. 6. 23.과 2012. 12. 4. 및 2012. 12. 17.에 걸쳐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거주자 조사 당시 소유자와 동일한 주거공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기재된 조사서류가 있으므로 시일이 지난 상황에서 번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아. 담당 조사관이 거주자 조사 당시 신청인을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판단하였던 이유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2013. 2. 6. 당시 업무담당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소유자 부부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고, 이전비 지급 관련 ㅇㅇㅇ 등의 감사지적사례 및 국토해양부의 질의・응답 사례 등을 참고하여 소유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신청인을 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유자의 가구원이 아닌 별도의 세대주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평면도 및 사진을 보더라도 신청인과 소유자가 이용하는 출입문과 거주공간은 완벽히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의 거주공간에 방, 주방, 공동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소유자의 거주공간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등 사실상 우측 방 세입자인ㅇㅇㅇ과 동일한 환경인 점, 신청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였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신청인과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가구원으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어디에도 소유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세입자를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본다는 근거가 없는 점,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하나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8 판결 참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자신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여 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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