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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당환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212-057397
  • 의결일자20121210
  • 게시일2013-03-18
  • 조회수5,661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으로 부터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으로 부터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6.까지 피신청인 소속으로 ㅇㅇ플라자 아트홀 공연시설에서 거의 매주 토요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읽기/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물론 토요근무를 명령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은 대체휴무를 사용하였지만, 4건에 대해서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12. 2. ㅇㅇ시 종합감사에서 토요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80만 4,120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휴일근무수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인데, 감사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미 받은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우리 재단은 ㅇㅇ시 출연기관으로, ㅇㅇ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012. 2.에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신청인 등 토요일 근무자 40명에게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하였다며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해 환수처분요구를 받았다. 이에 우리 재단은 ㅇㅇ시에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최종 결정된 처분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6. 8.부터 2011. 6. 7.까지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이 토요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받은 것은 2010. 10. 9., 2010. 10. 16., 2010. 11. 6., 2011. 1. 29. 등 4일, 80만 4,120원이다. 나머지 토요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사용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1. 4. 27. 배포한 '주 40시간제 도입매뉴얼' 12쪽에서 토요일 운영방식에 대해 “주 40시간제를 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복무규정' 제19조는 ‘유급휴일’로 ‘일요일(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재단법인 창립기념일(1. 24.),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다.

    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피신청인은 2010. 10. 4. 대표이사가 결재한 '휴일 근무 인정 기준에 관한 건'이라는 내부결재문서를 통해 “토요일 근무의 경우, 9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근무시 월 2회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월 3회 이상부터는 평일 대체휴무”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이 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토요일에 근무한 4일치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토요일 근무자는 신청인 등 40명이며, 금액은 총 2,120만 2,000원이다.

    라. 한편, ㅇㅇ시는 피신청인에 대해 2012. 2. 종합감사를 실시해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서ㅇㅇ시ㅇㅇ재단의 복무규정에 정한 유급휴일(일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재단창립일 등)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ㅇㅇㅇㅇ재단은 '휴일 근무 인정 기준에 관한 건'(대표이사 방침, 2010. 10. 4.)을 근거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일을 무급휴일인 토요일까지 확대하여 부당지급 하였으니 확대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ㅇㅇ시의 환수조치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법률적으로 지급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금액이 비슷한 규모로 부당지급이 아니며,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ㅇㅇ시는 이에 대해 “재단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월 36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대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기각했다.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우리 재단의 예산편성기준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6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을 비롯한 40명 대부분이 이미 36시간을 근무하여 예산편성기준대로 하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한편, ㅇㅇ시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 시가 정한 '출연기관 예산관리 공통기준'(시장방침 제383호, 2005. 7. 22.)에 따르면, ‘인건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또는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복무규정에서 유급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아무런 정함이 없어 무급휴무일임에도,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문서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따라서 토요일 근무자에게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의 환수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토요일 근무로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수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면 될 사항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아.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별도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정하지 않아 ㅇㅇㅇㅇ재단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봐야 하며, 대표이사 방침으로 '휴일 근무 인정 기준에 관한 건'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에서 무급휴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토요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사 ㅇㅇ시ㅇㅇ재단이 내부적으로 월 3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36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자. 이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과 ㅇㅇ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판단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복무규정' 제19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재단법인 창립기념일(1.24). 4.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한 날. 다만, 제1호에 의한 주휴일은 현업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은 “재단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무시간 외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보수규정' 제18조는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등〈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의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율은 ‘통상임금×1.5/174×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한 바 있다.

    다. ㅇㅇ시 감사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근무명령을 받고 토요일 근무를 한 점,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피신청인의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한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시간외근무 인정 한도가 36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산정한 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36시간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환수되는 휴일근무수당과 신규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실상 동일한 금액인 점, 피신청인이 기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36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해석되는 점(고용노동부의 해석 또한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신청인 등에게 휴일근무수당을 환수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기 지급한 휴일근무수당만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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