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112-161935
  • 의결일자20120409
  • 게시일2013-02-05
  • 조회수8,264

결정사항

  • 신청인 소유 강원 ○○군 ○○읍 ○○리 ○○○-○도로 128㎡ 중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매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법 제741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강원 ○○군 ○○읍 ○○리 ○○○-○ 도로 128㎡ 중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강원 ○○군 ○○읍 ○○리 ○○○-○ 도로 128㎡(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신청인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십년간 이 민원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민원 도로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피신청인이 매수하여 신청인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으로 통행과 생활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도로는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비법정도로인 골목길이다. 관내에는 이와 같이 골목길이나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보상을 못해주고 있다. 때문에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못해주니 양해해 달라.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77. 4. 16. 강원 ○○군 ○○읍 ○○리 ○○○-○, 같은 리 ○○○-○○ 및 같은 리 ○○○-○ 등 3필지를 이모씨로부터 매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매입 당시 희망리 ○○○-○는 지목이 도로였고, 실제로 비법정도로(골목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리 ○○○-○와 같은 리 ○○○-○○을 1982. 9. 9. 이모씨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로, 희망리 ○○○-○만 보유 중이었다.

    나. 이후 피신청인은 같은 리 ○○○-○○ 및 같은 리 ○○○-○와 연접한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은 리 ○○○-○ 도로 284㎡를 이 민원 도로(같은 리 ○○○-○ 도로 128㎡)와 같은 리 ○○○-○○ 도로 156㎡로 분할한 후 같은 리 ○○○-○○ 도로 156㎡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1992. 7. 3.)하여 폭 10~12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다. 이와 관련,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도 추후 매입해 소방도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피신청인의 계획이 바뀌어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골목길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라. 2012. 3. 22. 위원회 실지조사 과정에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 민원 도로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비록 이 민원 도로는 골목길로 쓰이지만, 주변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음식점, 일반사무실, 유흥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유동인구가 꽤 있어 보였다. 골목길이 협소해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보도블록을 깔아 보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마. 또 이 민원 도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인근 주택에서 경계선을 일부 침범하여 지적도상으로는 폭 2~4m에 면적이 128㎡이지만, 현황도로는 이보다 적은 폭 1.5~2m에 80㎡ 정도 되어 보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2009. 3.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상하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상하수도시설은 건축과 병행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신청인이 소유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며, 상수도는 1997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하수도는 2008년 ○○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류화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사. 이 같은 상태에서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도 동의 없이 설치하고, 이제는 도시가스관도 매설하려고 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만난 이 민원 도로 인근 주택 소유자인 이명렬씨는 “이 민원 도로가 사유지인 줄은 정말 몰랐다. 도시가스를 매설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신청인이 나타나 그 때서야 사유지인지 알았다. 피신청인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 주민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매입과 관련해 “피신청인이 현재 사용 중인 이 민원 도로를 매입해 준다면 피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비용으로 현황측량을 하고, 그간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판단

  •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년간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민원 도로를 피신청인이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이 민원 도로가 노선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법정도로가 아니고 피신청인을 이 민원 도로의 사실상의 지배주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매수 보상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 민원 도로는 피신청인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 284㎡이었던 ○○○-○에서 156㎡를 취득하고 남은 잔여지라는 점, 현재 이 민원 도로는 준주거지역 골목길로 활용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공용도로의 성격이 강한 점,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지상에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상하수도관을 매설한 점, 신청인이 오래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인근에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할 필요도 없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현황측량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과거 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인근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등의 어려움으로 피신청인이 매입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도로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피신청인이 매입을 해 관리를 하는 것이 향후에도 유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