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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인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코치 퇴촌 결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CA-1208-058828
  • 의결일자20121120
  • 게시일2013-02-05
  • 조회수4,55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2012. 7. 27. 신청인에게 행한 ‘2012년 양궁 국가대표 강화훈련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은이「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주문

  • 1. 피신청인이 2012. 7. 27. 신청인에게 행한 ‘2012년 양궁 국가대표 강화훈련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국가대표 지도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시 당사자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코치로 대한○○회 훈련원(이하 ‘이 민원 훈련원’이라 한다)에서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2012. 7. 27. 피신청인 소속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수단 불화를 이유로 부당하게 훈련원 퇴촌 결정을 하고 해임시키려 하는바, 임원(감독, 코치) 선임권은 대한○○협회의 고유 권한이며, 본인은 올림픽대표팀 코치직 수행을 위해 직장까지 휴직하고 몇 개월동안 선수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총체적 책임이 있는 감독과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코치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퇴촌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과 협회의 명예 뿐 아니라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사사로운 감정으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대한○○회의 횡포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 대한 퇴촌 결정은 양궁 국가대표팀 선수들로부터 코치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일정 기간을 두어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현장점검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지침 제10조 제1항에 의거 퇴촌 명령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2.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양궁종목 지도자’로 승인받은 국가대표팀 코치로, 1971년부터 1975년 양궁선수를 거쳐 1977년 경기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 1985년부터 현재까지 양궁지도자로 있으며, 양궁 1급 심판, 국제심판 자격을 가지고 있다.

    나. 이 민원 훈련원은 대한○○회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직제규정상 명칭은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며, 훈련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훈련원을 지휘․운영하되,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12. 3. 5.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코치로 승인되어 훈련원에 입촌하기 전까지 서울 ○○초등학교 양궁팀 코치로 12년간 재직하였고, 양궁 대표팀 코치직 수행을 위해 2012. 9. 7.까지 휴직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대한○○협회장이 요청한 ‘2012 런던 패럴림픽 대표 지도자 승인요청’(대한장애인양궁협회-100, 2012. 3. 2.)에 따라 2012. 3. 5. 신청인을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양궁종목 지도자’로 승인하였고, 2012. 3. 29.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2. 7. 13. 제8차 경기력향상위원회 개최시 선수들과 코치의 불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여자선수 3명과 코치는 화합을 위한 자정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2. 7. 16.부터 2012. 7. 22.까지 자정기간을 부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장춘배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고, 교육훈련부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배석하였다.

    바. 대한○○협회는 2012. 7. 20. 피신청인에게 ‘양궁선수단은 코치 전담제로 운영, 감독 소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안○○ 감독을 남자 코치로 하여 남자선수 3명을 전담하기로 확정, 신청인을 협회 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고 선수지도에만 전념토록 함, 감독 코치를 선임한 대한○○협회 강화위원장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토록 의결‘하는 등 ’선수단 화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제출하였고, 2012. 7. 27. ’양궁선수단 화합현황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2012. 7. 27. 피신청인은 제9차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치로 인한 선수단 불화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김○○ 코치에 대하여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제10조 제1항에 의거 퇴촌’ 결정하였고, 당시 참석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은 장○○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고, 교육훈련부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배석하였다.

    아. 2012. 7. 27.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귀하는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퇴촌을 명합니다.”라는 퇴촌 명령서를 전달하였고, 이 명령서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며, 이에 2012. 8. 2. 신청인과 대한○○협회는 ”신청인은 양궁계 40년 경력자로 선수지도능력 및 행정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지난 5월초 런던 패럴림픽 테스트대회에서 여자선수 2명을 출전시켜 개인 금, 개인 동메달로 입상한 전적이 있으며, 현 대표팀 선수들이 대부분 전 집행부에 대한 동경심과 현 집행부에 대한 이유없는 반발로 김○○ 코치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으로 파악되니 김○○ 코치를 조속히 재입촌시켜 달라.“는 내용 등의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재검토 요청 및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신청인은 2012. 7. 16.부터 2012. 7. 18.까지 자신을 포함한 양궁선수 3명이 휴가기간을 끝내고 입촌하여 2012. 7. 19. 선수와 코치 모두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였는데 그 날 밤 갑자기 훈련원측에서 선수와 감독 모두 퇴촌하여 자정기간인 2012. 7. 22.까지 입촌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퇴촌하였으며, 2012. 7. 22. 다음 날 오후2시까지 입촌하라는 유선 연락을 받고 2012. 7. 23. 11시경 입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훈련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선수는 입촌하고 코치인 자신만 입촌하지 말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 입촌하지 못하였고, 2012. 7. 27. 훈련제외 및 퇴촌 통보를 받아 2012. 7. 19. 이후 계속 훈련원에 입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제25조에 근거하여 훈련 참가일수에 따라 일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카.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후,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출전 시점까지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2012. 8. 14. 피신청인에게 “장애인올림픽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궁 국가대표팀 코치가 공석인 상태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림픽경기를 치루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이는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국위 선양을 위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올림픽 선수단의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신청인의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점, 신청인이 전 직장을 휴직하고 그 동안 런던 장애인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코치직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양궁대표팀 선수들이 원만하게 화합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코치를 포함한 국가대표팀 전원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원만한 합의해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행정문화교육민원과-4772),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타. 2012. 3. 5. 피신청인이 승인한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강화훈련 양궁종목 지도자’는 감독 1명, 코치 2명(남 1, 여 1)이었는데, 신청인의 퇴촌결정으로 런던 장애인올림픽 양궁 여자부 국가대표팀은 코치직이 공석 상태인 채로 2012. 8. 29.부터 2012. 9. 9.까지 개최된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경기에 출전하였다.

판단

  •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제1항은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제37조 제1항은 “본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경기력향상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의무위원회, 4. 장애인전국체육대회위원회, 5. 법제상벌위원회, 6. 장애인스포츠용품개발위원회, 7. 장애인스포츠마케팅 및 홍보위원회”라고, 제4항은 “제1항 각호의 위원회와 제2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규정」제3조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강화훈련에 관한 사항, 3.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4.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6.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가맹단체 육성,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같은 규정 제4조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3인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7조 제2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제1조는 “이 지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은 “종목별경기단체는 연간 국가대표 훈련 기본계획과 훈련일정 등을 작성하여 훈련에 대한 승인 신청을 본회로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은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훈련 및 관리,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일일 훈련일지 작성, 4. 종목별 경기단체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선발 참여, 5.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건의, 6.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시 인솔, 7.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8. 선수 신상 철저파악,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특히, 부상선수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보고, 9. 훈련원 지시사항 이행, 10.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제2항은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2. 국가대표 담당 지도자의 허가 없이는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이탈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은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자, 선수를 국가대표 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종목별경기단체장이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외 요청을 할 경우, 2.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라고, 제2항은 “전항 제2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한 자, 2. 훈련원 수칙(내규) 위반 또는 타 종목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4.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집무(훈련)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자, 5.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6. 선수 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훈련에 3일 이상 무단 불참한 자(지도자, 보조지도자, 선수), 8.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품행, 성격 등이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훈련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11. KADA 규정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는 “본회 훈련원에 입촌하여 훈련에 참가중인 지도자, 선수가 전조의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원장이 즉시 퇴촌을 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종목별경기단체에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수들에게 지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따라 훈련제외 및 퇴촌 명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퇴촌 결정의 사유로 제시한「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제9조 제2항 제6호는 ‘선수 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단지 신청인이 선수단과 화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코치로서의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신청인의 지도능력 유무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객관적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한 바 없는 점,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은 국가대표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 뿐 아니라 보조지도자, 선수 및 훈련 관계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 외에도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로서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국가대표 담당 지도자의 허가 없이는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이탈 불가’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신청인에 대해서는 선수단 불화를 이유로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을 하면서도 감독 등 다른 지도자와 선수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청문 등)를 거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심각하게 형평에 반하는 점(같은 사안에 대해 당해 경기단체인 대한장애인양궁협회는 신청인 이외에 감독, 협회 강화위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바 있다), 또한 신청인의 퇴촌결정이 있었던 제9차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이전인 2012. 7. 23.부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의 입촌을 거부하고 훈련제외를 통보하였고, 2012. 7. 27. 제9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총 4명으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개회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및 의결 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점, 또한 피신청인 스스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음에도 2012. 8. 2. 대한○○협회와 신청인이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을 위해 신청인의 재입촌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재검토 요청 및 소명서’에 대해 아무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신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2012. 7. 27. 신청인에게 처분한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현행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규정」및「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는 국가대표 지도자 등(선수 포함)에 대해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및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제출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아울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직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등(선수 포함)을 ‘훈련제외 및 퇴촌’ 시키는 경우 해당협회와 협의하는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훈련제외 및 퇴촌’ 결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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