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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103-124939
  • 의결일자20110711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6,372

결정사항

  • 신청인의 민원을 법원의 직권정정허가 가능 사항으로 판단, 피신청인에게 감독법원에 손○○의 가족관계증명서 모(母)란에 대한 직권정정(김○○ → 김△△) 허가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 감독관청이 이를 허가하였다.

결정요지

  • 처(妻)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母) 란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려 하나,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란에는 ‘손○○’가 있으나 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父)는 손△△, 모(母)는 신원불상의 ‘김○○’이 기재되어 있어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에 모순이 있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기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행정착오 여부를 확인할 근거는 없으나 신고인의 신고착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감독법원에 손○○의 가족관계증명서 모(母) 란에 대한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감독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의 처(妻)는 ‘김○○’인데 자녀(손○○)의 가족관계증명서 모(母) 란에는 '김△△'이라는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정정을 요청하니 법원에 가서 정정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문제를 신청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국가기관에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바로 정정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 가. 민원신청 당시 신청인의 처(妻) ‘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란에는 ‘손○○(출생연월일:1991. 2. 7.)’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의 아들 ‘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구 호적) 모(母) 란에는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김△△’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자녀 ‘손○○’가 군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오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10. 12. 21. 위와 같은 기재사항이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모(母)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김△△ → 김○○)한 사실이 있으나 감독법원에서는 이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간이직권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1991.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손○○의 ‘출생신고서’는 보존기간 도과로 현재 피신청인 또는 감독법원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적부(구 호적) 기록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과오 및 착오기재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의 현행 가족관증명서 모(母) 란을 직권정정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관련 법령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1) 신청인의 아내 ‘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란에는 ‘손○○’가 있으나 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父)는 손△△, 모(母)는 신원불상의 ‘김△△’이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에 모순이 있고, (2) 피신청인은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기재 상태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착오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정정이 불가하다고 하나 이것이 신고인의 신고착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3) 손○○는 현재 국가유공자등록 심사절차에 있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조속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필요하고, (4) 피신청인은 2010. 12. 21. 피신청인 스스로 착오기재를 인정하여 간이직권정정 기록을 했던 사실이 있고, 비록 이것이 피신청인의 간이직권정정 사항(경미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직권정정허가를 받아 정정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감독법원(○○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손○○의 가족관계증명서 모(母) 란에 대한 직권정정(김△△ → 김○○) 허가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 직권정정을 허가하여 피신청인이 2011. 6. 29. 손○○의 가족관계등록부 모(母) 란을 직권정정(김△△ → 김○○) 함으로써 신청인의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었다.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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