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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처분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CA-1107-031879
  • 의결일자20110919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4,261

결정사항

  •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실제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지 여부

결정요지

  • 공개청구한 정보가 실제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 대해, 신청인이 4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 온 것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관련 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감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및 피신청인의 생산・접수 문서 목록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보로 추정할 만한 문서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가 무리인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주문

신청취지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시 관내 각 버스회사(이하 ‘각 버스회사’라 한다)에 보낸 공문 중 버스운행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운전자(이하 ‘버스운전자’라 한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한 문서(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말을 바꾸어 해당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공개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이 매년 초 각 버스회사에 시행하는 ‘버스운행실태 상시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 내용 중 운전자의 인권침해 소지요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문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에 불과하며, 이 민원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버스운행실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버스회사에 통보해 왔다.
    나. 피신청인은 매년 초 각 버스회사에 당해연도 점검계획을 통보한 후 연중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 요원들이 노선별, 회사별, 시간대별로 1인씩 버스에 탑승하거나 정류장에서 운전자의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버스 내・외부 시설 관리상태 등을 관찰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시내 간선・지선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버스운전자로, 2011. 6. 14. ○○교통으로부터 정직 7일의 징계를 받게 되자, ○○교통이 서비스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시한 채 점검결과를 직원에 대한 징계자료로 활용하였고, 특히 다른 운전자와 달리 신청인에게만 부당하게 징계하였다며 2011. 7.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1. 6. 16.부터 2011. 7. 4.까지 4회에 걸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피신청인이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회사에 보낸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된 정보,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였다.
    라. 이 민원 정보는 피신청인이 비공개한 정보 중 하나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는 작성・취득한 적이 없는 정보이며 다만, 연초 작성된 점검계획-행정사항 부분에 ‘점검결과 통보시 운전자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인권침해 소지요인 사전 제거’라는 문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정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2007. 1. 1.부터 2011. 6. 30.까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정보로 추정할 만한 문서 목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판단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쟁점은 2011. 6. 24. 신청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실제 피신청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지 여부인바, 신청인이 2011. 6. 16.부터 2011. 7. 4.까지 4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청인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 온 것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2007. 1. 1.부터 2011. 6. 30.까지 피신청인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에서 이 민원 정보로 추정할 만한 문서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함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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