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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111-209700
  • 의결일자20111212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811

결정사항

  • 간판과 가까이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 신청인에게 부과한 1.5배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에게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여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변경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요지

  • 영업장 간판이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이라 하여 정상적인 이행강제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건물 설계시 이미 벽면에 층간을 표시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물을 부착한 것이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5배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변경 부과하기로 합의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장에 설치한 간판에 대해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이라 하여 정상적인 이행강제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조명은 간판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건물자체에 설계된 조명으로 간판과는 상관없이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 간판 바로 위에 조명이 있다 하여 1.5배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 가.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설치한 간판은 총 2개로 그 중 1개의 간판이 건물에 부착된 조명 바로 아래 설치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이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5 중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부과한 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을 설치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전기를 이용한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물 설계시에 이미 벽면에 층간을 표시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물을 부착한 것이어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효과는 있었으나, 해당 조명은 신청인의 간판에 부착된 부착물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1.5배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함(2011. 11. 29.).
    나. 우리 위원회 요청에 대해 2011. 12. 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던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변경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2,200,000원→1,650,000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기에(피신청인 공문 참조) 이 민원을 합의해결로 종결한다.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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