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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길 경매 신청 부당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104-014617
  • 의결일자20110523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4,489

결정사항

  • 소유권은 없고 명의만 주민공동명의로 된 마을길이 명의자 중 1인의 채권문제로 인해 경매물건이 된 바, 실제로는 마을공동재산임을 확인하여 경매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합의해결하였다.

결정요지

  • 마을주민 5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마을도로에 대해, 공동명의자 중 1인의 채무로 이 마을도로가 경매물건이 되었으나, 개인재산이 아닌 마을주민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만 유지하도록 조정하여 민원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강원 ○○시 ○○면 ○○리 주민인데, 1977년 당시 ○○군이 환경개선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대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택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22가구의 주택과 마을회관, 경로당, 구판장 등을 마련하였음. 이 과정에 주택은 거주자 명의로, 도로는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해 마을회의를 통해 연장자 5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최근 공동명의자 한 명인 신○○(지분1/5)의 지분에 대해 농협에서 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지분은 마을공동지분으로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신청 물건에서 제외시켜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매가 신청된 387-6 등 5필지는 신청 외 신○○씨 등 5명의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 신○○의 채권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마을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사실관계

판단

  • 가. 신청인 등 마을주민들은 2011. 5.12.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1977년 ○○군(현 ○○시)이 환경개선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지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택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22가구의 주택과 마을회관, 경로당, 구판장 등을 마련하였음. 이 과정에 주택은 거주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도로는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해 마을회의에서 연장자 5명으로 공동명의를 하였는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인 신○○(지분1/5)의 지분에 대해 농협에서 경매신청을 한 것은 마을길이 신씨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나. 신청인은 또 당시 주민들이 서명을 한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결의한 내용은 분실되었지만, “마을회관은 마을대표 소유로 하고, 도로는 5명의 공동명의로 하되, 마을공동재산이므로 개인은 명의만 있고, 소유권이나 명의주장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음.
    다. 1977년 마을과 마을길 조성에 관여하였던 ○○시는 “당시 기록에 대해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너무 오래되어 기록이나 당시 공무원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서류와 1977년 작성된 노림1리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 공동명의자가 포함된 탄원서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마을공동소유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음. 이어 ○○은행측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 마을길은 마을공동소유로 판단하여 주고, 신용섭씨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강제경매중인 이 사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라. 피신청인인 ○○은행측 민원처리 대표로 참석한 ○○은행 ○○권역보증센터 김○○차장은 “○○리 387-6, 387-3, 386, 385-4,385-25번지 등 5필지에 대해 주민의견과 ○○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매는 취하하되, 소유권 변동이 되지 않도록 가압류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마. 이에 일부 주민들이 경매 취하는 바람직하지만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가압류도 함께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은행측 김○○차장은 “그것은 여기서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여서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농협측에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또 신청인 등 마을 주민들은 마을길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참에 마을길 소유권을 ‘마을회’나 ‘○○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사. 현장 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등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5명의 주민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 ○○시 ○○면 ○○리 387-6,387-3, 386,385-4, 385-25번지 등 5필지가 마을길 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만 유지한다. ② 신청인측 마을주민과 ○○시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 5명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길 전체를 마을회와 시유지로 전환을 추진한다. ③ 신청인은 민원처리결과에 만족하고, 이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민원을 합의종결한다.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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