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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진천선수촌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안전대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 2BA-1101-062607
  • 의결일자20110404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435

결정사항

  • 선수촌 진입로 높이를 1.8m에서 1m 내외로 조정하고, 신청인 마을이 산사태 재난 위험지구임을 감안하여 산사태・침수 등에 대한 주민안전대책 마련한다.

결정요지

  •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선수촌 진입로 및 평면교차로의 높이가 마을 진입로 보다 1.8m 높게 조성된다면 이로 인해 조망권 제한, 교통사고 위험, 산사태 및 침수 등 주민 불편과 재난위험이 예상되므로 주민 및 관계기관을 설득, 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집단민원을 현장조정 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건립 중인 진천선수촌 진입로 및 평면교차로의 높이가 신청인 마을 진입로 보다 1.8m 높게 조성된다고 하는바,
    - 이로 인해 조망권 제한, 교통사고 위험, 산사태 및 침수 등 주민 불편과 재난위험이 예상되니 주민안전대책을 세워 달라.
    ※ 신청인 대표(이○○)는 진천선수촌 진입로 바로 옆에 위치한 죽동마을의 이장임.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 대한체육회는 2009년 2월부터 진천군 ○○면 ○○리 일원에 기존 태릉선수촌을 이전하는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1.8m 높게 설계하자, 주민들이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진천군청과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불거져 왔음.
    ※ 신청인은 선수촌 진입로(1.8m)를 마을 진입로의 높이(0m)로 낮춰 달라고 요구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의 합리적 해결 도모

    ◦ 위치/기간:충북 진천군 ○○○면 ○○리 일원 / '09.2.5.~'11.8.18.(31개월)
    ◦ 사업규모:856,253㎡(약 260백평) / 건축면적(34,604㎡)
    ◦ 시 행 자:대한체육회장
    ・ 시공사:○○○○(60%), ○○건설(40%)
    ◦ 총사업비:184,042백만원(공사비 155,942백만원, 보상비 등 28,100백만원)
    ◦ 세부내용
    ・지원시설:행정동, 선수교육회관, 체력훈련장, 선수숙소(350인), 스포츠의・과학실
    ・ 훈련시설:수영센터, 다목적체육관, 실내실외테니스장, 사격장, 조정/카누훈련장, 종합육상장, 투척/다목적필드(소프트볼・럭비・야구), 정구장, 클레이사격장

판단

  • ○ 이 민원 마을은 군에서 지정한 산사태 재난위험지역으로, 주민들은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선수촌 진입로와 마을 진입로 교차로 높이가 1.8m 차이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마을 뒤엔 무수저수지가 있고, 마을 진입로 한쪽은 선수촌 진입도가, 다른 한쪽은 새로 신설되는 17번 국도가 마을을 막고 있어 시야가 답답하고, 우기 시 마을침수・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올해 1월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붙임과 같은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 민원을 조정해결 함.
    ○ 이 민원 해결로 그 동안 차질을 빚었던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이 준공계획(2011. 8.)에 맞추어 원만하게 추진될 예정임.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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