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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자보수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107-003807
  • 의결일자20111010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6,332

결정사항

  • 신청인의 7차분 공사의 하자보수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민원 공사 전체분의 준공일이 아니라 7차분 기계시설물의 운영 개시 시점으로 기산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이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차분 공사를 신청인들이 6개월간의 시운전 및 책임감리원의 준공검사 결과보고를 거쳐 피신청인에게 인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3의 관리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는 등 공사 전체분에 대한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이전에 당해차분 기계시설물을 조기 인수・운영 하였다면, 당해차분 공사의 하자보수담보책임기 간의 기산일은 공사 전체분의 준공일이 아니라 당해차분 기계시설물의 운영 개시 시점으로 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시행한 ○○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중 7차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2009. 1. 1.로 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시행한 ○○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중 7차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2009. 1. 1.로 조정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인 ○○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로 2008. 12. 31.까지 제7차분의 방수, 지붕, 상하수도(관로매설, 기기설치) 공사(이하 ‘7차분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후 피신청인에게 주요 하수처리 기계시설물(이하 ‘7차분 기계시설물’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피신청인이 2009. 1. 1.부터 외부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7차분 기계시설물을 실제로 가동 운영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실제 가동한 2009. 1. 1.이 아닌 이 민원 공사의 최종 준공일인 2009. 12. 28.을 기준으로 3년간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들과 이 민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또한 이 민원 공사는 2004. 7. 20.부터 2009. 12. 28.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장기계속공사이며, 최초 계약시 차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2009. 12. 28.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전체분 준공검사조서를 제출받았으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전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04. 7. 16. 신청인들과 이 민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1,021,780,000원, 총공사부기금액:6,695,550,000원, 착공 연월일:2004. 7. 20., 준공 연월일:2004. 11. 17.(금차 공사기간 120일, 총공사 780일),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고, 첨부된 ‘원가계산서’에는 도급금액이 차수별 구분 없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 5개 분야의 1식으로 되어 있다. 이후 2005. 4. 제1차분 공사 완료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2005. 5. 19. 제2차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9. 1. 2.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8차에 걸쳐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2004. 7.부터 2006. 7.까지 2년여였던 공사기간이 2004. 7.부터 2009. 12.까지 5년 6개월여로 약 3년 6개월이 연장되었으며, 공사 금액도 당초 6,695,550,000원에서 14,046,737,000원으로 7,351,187,000원이 증액되었다.

    구분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금액
    1차분
    2004. 7. 16.
    2004. 7. 20.
    2005. 4. 21.
    1,021,780,000
    2차분
    2005. 5. 19.
    2005. 5. 19.
    2007. 2. 22.
    204,886,000
    3차분
    2006. 12. 29.
    2007. 1. 8.
    2007. 9. 8.
    485,995,000
    4차분
    2007. 8. 8.
    2007. 8. 8.
    2008. 1. 2.
    1,553,552,000
    5차분
    2007. 12. 20.
    2007. 12. 20.
    2008. 4. 30.
    1,609,861,000
    6차분
    2008. 5. 16.
    2008. 5. 16.
    2008. 8. 8.
    2,600,000,000
    7차분
    2008. 8. 8.
    2008. 8. 8.
    2008. 12. 31.
    2,791,744,000
    8차분
    2009. 1. 2.
    2009. 1. 2.
    2009. 12. 31.
    3,778,919,000
    합계



    14,046,737,00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분쟁대상인 7차분 공사는 2008. 8. 8. 계약당사자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들이 2008. 12. 공사 완료 후 책임감리원인 ○○주식회사(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에 준공검사 요청을 하여 책임감리원이 2009. 1. 13. 피신청인에게 준공검사 결과보고를 제출하였다. 다만, 7차분 공사에 대한 별도의 ‘하자보수 보증서’는 제출한 바 없다(1~6차분 공사도 같다).
    다. 한편, 신청인들은 7차분 기계시설을 설비하면서 2008. 6. 27. ○○주식회사와 2008. 7. 1. ~ 2008. 12. 31.을 기간으로 하는 ‘종합시운전 용역계약’을 체결, 6개월간의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8. 12. 28. 신청인들이 설치한 7차분 기계시설물에 대해 (주)○○시설공사와 2009. 1. 1.을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 하는 ‘격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개시하였는데, 동 위・수탁 계약서 제6조 제4항은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을’(환경시설관리공사)이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며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7차분 시설물의 운영 개시 이후 인근에 있는 ○○리조트 등의 생활하수를 처리해 오고 있다.
    라. 책임감리원은 2009. 12. 28. 신청인들이 제출한 제8차분 공사의 준공검사와 이 민원 공사 전체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보고를 2009. 12. 30.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공사 목적물 전체는 2010. 2. 12. 피신청인에게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 한편, 신청인들은 2009. 12. 30.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민원 공사의 차수별 ‘하자보수 보증서’(8건)를 발급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쟁점이 되는 7차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서’에는 ‘계약일:2004. 7. 16., 계약이행기일:2009. 12. 22, 하자담보책임기간:2009. 12. 28. ~ 2012. 12. 27.(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6. 대통령령 제18359호.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7차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2009. 1. 1.로 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이기는 하나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또한 차수별 준공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9. 12. 30. 일괄하여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기산일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임에도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차수별(공종별)로 하자담보 보증서를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의 차수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준공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2009. 12. 30. 제출한 하자담보 보증서도 차수별(공종별)로 발급된 점, 특히 이 민원의 쟁점이 되는 7차분 공사의 경우 신청인들이 6개월간의 시운전 및 책임감리원의 준공검사 결과보고를 거쳐 7차분 기계시설물을 피신청인에게 인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2009. 1. 1.부터 제3의 관리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점, 이처럼 이 민원 공사 전체분에 대한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이전에 7차분 기계시설물을 조기 인수・운영한 것은 인근에서 개장될 ○○리조트 등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피신청인의 필요 때문인 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 하수처리공정의 특성상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차분 공사의 하자보수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민원 공사 전체분의 준공일(2008. 12. 28.)이 아니라 7차분 기계시설물의 운영 개시 시점(2009. 1. 1.)으로 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7차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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