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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호봉획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 2AA-1107-155890
  • 의결일자20111121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10,011

결정사항

  • 지방공무원 ○○연구원 환경연구사호봉 획정시 대학원(석사)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의 ’10할’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및 타 시의 경우 신청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연구직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지침이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3개 학과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원(석사)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원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주문

  • 피신청인에게 호봉획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동일학과를 추가로 지정하여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호봉획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동일학과를 추가로 지정하여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을 검토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서울특별시 ○○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환경연구사인데, 피신청인이 초임호봉 획정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098호) 제8조 및 관련 [별표 3]에 따라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연수’로 초임호봉에 산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대학원에서 졸업한 학과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8호. 이하 ‘지방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에서 예시한 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학과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지정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호봉업무에 있어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서 예시한 학과에 대해서만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관련 [별표 1]과 [별표 3]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르면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공무원경력, 유사경력, 군의무복무경력) 중 ‘유사경력’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10할’을 환산하고,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5할’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의 초임은 이렇게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보수지침은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에서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를 정하고 있는데, 연구직 공무원 중 ’환경연구‘직렬의 ’환경‘직류의 경우에는 학위종류를 ’환경학박사‘로, 해당학과 또는 전공을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로 규정하고 있고, 하단에 “※ 지방자치단체장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경우 임용시 대학원 박사학위연수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았으나,석사학위(일본○○○대학Biosystem연구과, 1995. 4. ~ 1997. 3.)는 위 3개학과와 명칭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2년 과정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의 위 석사과정 기간은 총 2년으로 신청인은 Biosystems, Field Studies in Biosystem (Biosystems 응용연구), Bioorganic Chemistry of Biopolymers(생물중합체의 생물화학) 등 생태계 및 환경관련 과목 위주로 총 15개 과목을 이수하였고(자세한 과목명은 붙임 1 참조), ○○○대학 홈페이지 안내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시스템연구과는 생명환경과학연구과(5년제 석박사과정)의 구분제 전기(석사과정)의 생물자원과학전공의 바이오시스템학 코스로 전환되었고, 동 생물자원과학전공의 전기박사과정(석사 2년 과정)은 농・생물・식량・환경에 관계하는 생명과학분야임을 밝히고 있다.
    라. 각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과명칭을 정함에 따라 대학원과정에 ‘환경공학, 환경경제, 환경계획학과’가 개설된 국내 대학교를 찾기가 어려웠고, 현재 ‘환경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2개 대학교 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개설과목을 살펴보면, 경남대학교의경우에는대기・수질・폐기물・토양・해양환경에관한 제반문제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해결 능력신장에 교육목적을 두고 생태자원보전, 생태환경시스템관리, 생물공정제어, 환경생태공학특론, 대기오염특론, 환경미생물학특론, 수질화학 등 약 86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수계모델링 및 관리, 환경 미생물학, 대기화학반응 및 관리, 환경화학과 자원재활용,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생태학 등의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라는 교육목적에 따라 미생물생태학, 육수생태학특론, 대기과학특론, 수처리 미생물학 등 79개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환경경제학과’가 개설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경우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관리, 환경관리로 전공을 세분화하였고 이중 환경관리 전공은 수질관리, 환경생태학,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환경실험, 토양환경학 등 17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대학별 세부 개설과목은 붙임 1 참조).
    마. 한편, 국가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가 지정한 ‘환경생태공학과’가 개설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개설과목을 확인한바, 동 학과는 환경문제를 생태공학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및 생태학, 수질 및 토양환경, 생물재료공학, 환경계획 및 조경학, 환경복원생태공학 등 5개의 전공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중 생물자원 및 생태학 전공과목의 개설과목은 환경생화학 특론, 수질환경학 특론, 환경미생물학 특론, 환경복원론, 바이오메스 특론 등이다(세부 개설과목은 붙임 1 참조).
    바.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산하의 환경연구직 공무원 중 석・박사학위취득에 의한 유사경력 인정에 대해 최근 10년간 호봉획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국가직)는 유사경력 인정 대상학과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보수지침의 [별표 4]에 표기된 3개학과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는 3개학과를 포함한 총 18개 학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직 환경부 본부 및 조직규모가 큰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환경연구직 공무원은 총 20명으로 이 중 17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호봉을 (재)획정한 바 있으며, 모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한 법정연수를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17명 중 2명만이 위 지침에 포함된 3개 학과(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 출신이었고, 나머지 15명은 3개학과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출신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별표 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학과 99개를 지정(「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14호)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2) 지방직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 중인 환경연구직 공무원은 각각 60명, 88명으로 이들 중 최근 10년 이내에 석・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한 법정연수를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21명(서울 6, 경기 15)이었고, 21명 모두가 3개학과 출신자였으며 이외의 학과 출신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 중인 환경연구직 공무원은 48명으로 이들 중 최근 10년 이내에 석・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한 법정연수를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13명이었으며, 11명은 3개학과 출신자였고 나머지 2명은 「부산광역시 인사규칙」 제14조의 [별표 2]의 <연구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구분표>에 의거 환경연구 직렬의 해당학 및 관련 계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였음을 사유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였다.

    기관명
    연구
    (환경연구)직
    공무원 현원
    최근 10년
    이내에
    호봉획정
    인원
    호봉획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대학원 석・박사학위 인정학과 (최근 10년내)
    3개학과 인정
    (환경공학과, 환경계획과, 환경경제학과)
    3개학과 이외에도 인정
    동일 또는 유사학과 명칭*
    환경부
    (국가직)
    본부
    8명
    8명
    1명
    7명
    환경학과 외 98개 학과
    한강유역
    환경청
    6명
    5명
    1명
    4명
    낙동강유역
    환경청
    6명
    4명
    -
    4명
    서울
    (지방직)
    보건환경 연구원
    60명
    6명
    6명
    -
    3개학과 외에 타학과는
    미인정
    부산
    (지방직)
    보건환경
    연구원
    48명
    13명
    11명
    2명
    환경공학,위생공학,화학,화학공학,농화학,환경화학,도시계획학,약학,토목공학,식품공학,물리학,천문학,기상학,지질학,지리정보학,산림자원학,생물학또는 해양학 전공학과
    경기
    (지방직)
    보건환경
    연구원
    88명
    15명
    15명
    -


    사. 한편,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환경직공무원(일반직) 특별채용대상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에 포함할 수 있는 노동부 고시(제2006-34호)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현황’의 ‘[별표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를 살펴보면, 직무분야 및 종목에 있어서 ‘환경’분야에 속하는 종목은 아래 표와 같이 관련학과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직무분야 및 종목
    관련학과
    20.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 및 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

판단

  •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098호)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라고,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2. 연구직공무원
    [별표 3]에 의하여 경력을 연구관・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나.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또한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경 력
    환산율
    나.
    유사경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10할


    5할


    나. 신청인이 대학원(석사)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관련 [별표 3]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10할’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서는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피신청인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졸업한 석사학위(Biosystem연구과) 과정의 이수 과목이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직류의 3개 학과의 이수 과목과 대부분 유사한 점, 우리 위원회의 확인 결과 환경부 및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경우 신청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연구직에 대해 3개 학과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에 대해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환경직렬(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요구되는 자격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종목별 관련학과(노동부 고시)의 경우에도 학과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수권(授權)규정과 유사업무부서의 인정 사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석사학위 과정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대학원(석사학위) 과정에 대해 호봉 재획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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