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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학급감축 행정처분 철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110-092948
  • 의결일자20111128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29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의 학급감축 처분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민원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과정 2학급 감축 처분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 특수학교에 대한 학급감축처분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당초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해소되었고, 학급감축 처분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인근지역 거주 초등학교 취학 예정 특수교육 대상자 및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 과정의 아동에 대한 학습권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과정 2학급 감축 처분은 불합리하다.

참조법령

  •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1. 9. 1. 학교법인 ○○학원에 대해 행한 ‘초등학교 과정 2학급 감축 운영’ 처분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2011. 9. 1. 학교법인 ○○학원에 대해 행한 ‘초등학교 과정 2학급 감축 운영’ 처분을 철회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구 소재 ○○학교(이하 ‘이 민원학교’라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재학생 학부모이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이 민원학교를 2011. 3. 1.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급내 TV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2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재학생 및 전・입학을 원하는 장애학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시 ○○구 소재 ○○학교(이하 ‘이 민원학교’라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재학생 학부모이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이 민원학교를 2011. 3. 1.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급내 TV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2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재학생 및 전・입학을 원하는 장애학

사실관계

  • 가. 이 민원학교는 2005. 1. ○○시 장애인 학부모 단체의 지역 내 장애인 재활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지원 요청에 따라 ○○도와 ○○시, ○○학원이 지난 2005년 MOU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195억 원 중 ○○도가 75억 원, ○○시가 110억 원, ○○학원이 10억 원을 부담(학교부지는 ○○학원 부담)하여 총 25학급 154명 규모의 정신지체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난 2011. 3. 1. 개교하였다.
    나. 이 민원학교에 대한 설립 및 행정처분 과정을 살펴보면, 2005. 11. 14. 피신청인으로 부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특수학교에 대한 선입견 및 지역주민 반발로 학교부지 선정과정에 차질이 발생되어 개교예정일을 당초 2010. 3. 1.에서 2011. 3. 1.로 연기한바 있고, 2009. 11. 20.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피신청인은 2010. 8. 31.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사업비 조달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검토 등을 거쳐 2010. 12. 30.에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신청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민원학교에 대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유・초・중・고교 과정 25학급 규모에 총 154명으로 학생정원을 제한하여 인가하였고, 동 인가서 부관에 ’1. 연도별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라고 부기하였다. 피신청인은 설립인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2011. 1. 28.(제1차), 2011. 2. 23.(제2차), 2011. 3. 11.(제3차), 2011. 3. 31.(제4차)]에 걸쳐 개교추진 상황을 점검하였고, 2011. 4. 22.에는 2011. 4. 30.까지 부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취소 됨을 안내하였으나, ○○학원에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1. 5. 17. ‘인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학교 조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재・교구 비치를 촉구하였는데도, 필수 교구인 TV와 통학버스가 구비되지 않자,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1. 9. 1. 인가서 부관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 2012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2학급 및 2013학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1학급, 초등학교 2학년 1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이 민원학교의 자세한 설립경과는 붙임 1 참조). 참고로 피신청인의 과거 학급 감축 행정처분 사례를 확인한바, 2009년도 ○○외고에 대한 2학급 감축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학교관계자가 입학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였으며, 설립인가조건 미 이행에 대해 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처분 사례는 없었다. 또한 ○○시교육청 및 ○○산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 민원학교와 같은 이유로 학급을 감축한 사례는 없었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수
    1
    12
    (학년당 2학급)
    6
    (학년당 2학급)
    6
    (학년당 학급)
    학급당 정원
    4
    6
    6
    7
    현원
    3
    72
    36
    30

    다. 한편, 피신청인의 행정처분 원인이 되었던 이 민원학교의 TV 및 통학버스 확보 과정을 살펴보면, ○○학원은 정신지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TV보다는 스마트칠판을 설치하여 달라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TV 구입을 보류하였고, MOU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이 민원학교 건축비 110억 원 중 불용예정인 약 5억 원을 지원받아 2011년 말까지 스마트칠판(1대당 약 15,000천 원)을 이 민원학교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2011. 6. 23, ○○○○학교-1657)하였으나(스마트 칠판 및 버스구입비 예산은 ○○시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시 의회에서 예산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피신청인의 행정처분을 받고 2011. 10. 25.에 이 민원학교 학급 내에 TV 26대를 모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학버스는 2011년 1학기에는 피신청인이 지원한 예산으로 버스 4대를 임대하여 학생통학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2학기부터 임대의 경우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안내 및 통학대책 수립 촉구・안내(3차례)에 따라 2011. 8. 25.부터 2011. 10. 30.까지 대형버스(45인승) 2대, 소형버스(25인승) 3대, 총 5대를 확보하였다. 다만, 대형버스 2대는 차령이 초과되었으므로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교체를 하라는 피신청인의 요구(2011. 11. 7. 사학지원과-○○호)에 따라 이 민원학교는 2012. 2.말까지 기존 대형버스를 매각하고 ○○학원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2011. 11. 9. 피신청인에게 제출(○○○○학교-○○호)하였다. 피신청인 외에 15개 시・도교육청의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시・○○도・○○도의 경우에는 버스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사립특수학교에 버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시・도교육청별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현황은 붙임 2 참조).
    라. 피신청인 소속 ○○교육지원청은 2012학년도 ○○ ○○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진학대상학생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은 총 61명이고, 이중 42명은 아래와 같이 현재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 중(정신지체 13명)이며 나머지 19명은 어린이집이나 가정에 있는 장애아로 추정하고 있다.

    설립별
    자폐
    지체부자유
    의사소통
    (언어)
    청각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사립
    4
    3
    5
    1
    10
    11
    34
    공/국립
    1
    4


    3

    8

    5
    7
    (순회학급, ○○○○ 장애인 생활시설에 수용)
    5
    1
    13
    11
    42

판단

  • 가. 「교육기본법」 제16조는 제1항은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1항은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민원학교에 대한 학급 감축 처분의 철회를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 9. 1. 피신청인이 ○○학원에 행한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초 이 민원학교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유였던 TV 설치 및 통학버스 확보(차령을 초과한 대형차량 2대는 2012. 2.까지 교체 계획을 제출하였다)가 이루어져 특수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의 확보가 완료된 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과정으로 피신청인은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신체 등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교를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는 관계로 원거리 통학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도 등이 19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민원학교를 개교하였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해 특별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학급감축 처분을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지역 거주 초등학교 취학 예정 특수교육 대상자 및 이 민원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 과정의 아동에 대한 학습권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학교 학급감축에 대한 보완 수용 대책으로 주장하는 ○○ 소재의 공립특수학교(○○학교)는 이 민원학교로부터 25km 이상 이격되어 있어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 내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과정 2학급 감축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학교에 대한 학급 감축 처분의 철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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