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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연병장 등으로 사용되는 사유지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105-145750
  • 의결일자20111004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334

결정사항

  • 정당한 보상 없이 피신청인1이 연병장 부지로 사용한 신청인의 토지 일부를 매수 보상하고, 이 민원 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민원 토지의 일부인 도로 부지에 대해 매수 보상함과 아울러, 이 민원 도로 구간(국도○호선 분기점 ~ 제○땅굴 구간)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고시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 1971년부터 사유지를 정당한 보상 없이 연병장 부지로 사용하였다면 국가가 이를 매수 보상하고 5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로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관계로, 도로 훼손,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도로관리주체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주문

  • 피신청인 소유 ○○도 ○○시 ○○면 ○○리 ○ 전 5,045㎡ 중 연병장부지인 1,287㎡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1에게, 도로부지인 3,519㎡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2에게 각각, 매수보상하고 5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 소유 ○○도 ○○시 ○○면 ○○리 ○ 전 5,045㎡ 중 연병장부지인 1,287㎡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1에게, 도로부지인 3,519㎡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2에게 각각, 매수보상하고 5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인 ○○도 ○○시 ○○면 ○○리 ○ 전 5,04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1,287㎡는 육군 제○○○○부대가 예하부대 연병장 부지(이하 ‘연병장 부지’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519㎡는 ○○시가 제○땅굴 관람을 위한 도로 부지(이하 ‘도로 부지’라 한다)로 공용 사용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 보상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육군 제○○부대장(피신청인 1) 연병장 부지에 대해서는 군사용 사유지 정리계획에 의거 2013년 매수대상토지로 반영하여 매수를 추진하고, 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군단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나. 경기도 ○○시장(피신청인 2) 도로 부지를 포함한 안보관광도로(국도○호선 분기점 ~ 제○땅굴 구간.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제○땅굴 관람을 위한 안보관광 목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비법정도로에 해당되어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니 이 민원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고시한 후 도로 부지를 매수 보상하고 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7.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 후 1998. 10.부터 2009. 9.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총 702,22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 중 연병장 부지(1,287㎡)는 피신청인 1이 1971년부터 점용하여 왔고, 나머지 도로 부지(3,519㎡)는 1978년 제○땅굴이 발견된 시점을 전후로 군용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2. 5.부터 피신청인 2가 ○○부 및 피신청인 1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땅굴에 대한 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안보관광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1 및 2가 도로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 이 민원 도로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에 해당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였으나, 2007. 7. 23.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및 재향군인회 등이 3자간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안보관광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2가 안보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보관광협약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제○땅굴 관람객에게 1인당 8,700원 또는 11,700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라. 한편, 이 민원 도로는 제○땅굴 진출입을 위한 유일한 도로로, 관광객들이 제○땅굴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참고로, 제○땅굴을 이용하는 연간 관람객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2008년:총 관람객 435,184명(민간인 377,147명, 군인 58,037명)
    ㅇ 2009년:총 관람객 446,045명(민간인 385,705명, 군인 60,340명)
    ㅇ 2010년:총 관람객 513,006명(민간인 462,064명, 군인 50,942명)

판단

  •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민원 토지 중 연병장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1971년부터 이 민원 토지 중 1,287㎡를 정당한 보상 없이 연병장 부지로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 1도 인정하고 있는바, 연병장 부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매수 보상하고 5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3,519㎡)는 1978년 제○땅굴 발견 시점부터 군용도로로 사용된 이래 계속적으로 안보관광도로로 활용되다가 2007. 7. 23. 안보관광협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 2가 안보관광 운영 주체로서 관리하고 있는 점, 도로 부지는 도로개설 당시 및 이후에도 적당한 보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 1 및 2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신청인 2가 도로 부지를 매수 보상하고 5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민원 도로는 제3땅굴 진출입을 위한 유일한 도로로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관계로, 도로 훼손,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바, 이 민원 토지 중 도로 부지를 포함하여 이 민원 도로 구간(국도○호선 분기점 ~ 제○땅굴 구간)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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