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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농 손실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 2BA-1104-118969
  • 의결일자20110705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6,114

결정사항

  • 신청인을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도 ○○군 ○○면 ○○리 ○○○ 답 4,701㎡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대상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 비록 농지가 40명의 공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씨 ○○공파 문중에서 관리하는 문중토지이고, 농지 관리를 맡고 있는 종중회 회장도 신청인이 1980년대부터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면장이 발급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도 신청인이 농지에 대한 경작자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인이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농지의 공유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2009. 2. 공탁된 토지보상금조차 수령해가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군 ○○면 ○○리 ○○○ 답 4,701㎡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군 ○○면 ○○리 ○○○ 답 4,701㎡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신청원인

  • 신청인이 경작해 오던 ○○군 ○○면 ○○리 ○○○ 답 4,701㎡(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가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어 피신청인에게 영농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경작한 근거가 입증되었음에도 이 민원 농지의 공유자 40명 전원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와야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니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가 ○씨 종중 토지라고 주장하나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는 임○○ 외 39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은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합의서 없이 신청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농지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농지는 1937. 8. 30. 매매를 원인으로 임영배 외 39명(각각의 지분은 40분의 1로 동일하며 39명의 姓 또한 모두 ‘○’씨이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들 40명 가운데 임○○의 지분만 2008. 12. 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1980. 8. 19.)을 원인으로 임○○에게 이전되었다가, 2009. 3. 19. 토지수용(2009. 2. 23.)을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민원 사업은 ○○군 ○○면과 △△군 △△읍 일원 9,876,400㎡에 ○○도청을 이전하고 이를 계기로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사업비:845,588백만 원, 사업기간:2007. 7. 20. ~ 2012. 12. 31.)으로, 사업시행자는 피신청인과 ○○공사이며, 2007. 7. 20.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도고시 제2007-○○호)와 2008. 5. 1. 개발계획승인 고시(○○도고시 제2008-○○호), 3차례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2008. 9. 22., 2009. 3. 4., 2009. 3. 16.)를 거쳐 2009. 3. 20. 실시계획승인 고시(○○도고시 제2009-○○호)되었다.
    다. 이 민원 농지가 소재한 ○○군 ○○면 ○○리 일원 토지에 대한 보상책임은 피신청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2008. 1. 7.부터 2008. 1. 24.까지 이 민원 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8. 5.부터 2008. 7.까지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2008. 11. 11. ~ 2009. 1. 23.)를 거쳐 수용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의 보상을 위해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이 민원 농지 공유자 40명에게 보상금(351,399,600원=8,784,990원×40명) 수령을 통지하였으나, 40명 중 1명만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39명은 소재 불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2009. 2. 18. ○○법원 ○○지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342,614,610원=8,784,990원×39명), 이후 현재까지 39명 모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군 ○○면장이 신청인에게 발급한(2011. 4. 12.)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 사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에 대한 경작자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민원 농지 공유자 중 한 명인 임○○의 자손이며, 현재 ○○씨 ○○공파 종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는 2011. 6. 14.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농지는 ○○씨 ○○공파 후손의 종답으로서, 자의적으로 매각이 불가하도록 등기부상 명의인이 40명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해마다 묘소관리 및 시제를 모시기 위해 타인에게 경작하게 하고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중토지이며,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사업부지에 편입되기 전까지 이 민원 농지를 경작하여 왔음을 문중을 대표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위 임○○는 이 민원 농지가 묘소관리 및 시제를 모시기 위해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중토지이나 이 민원 농지 공유자 40명 중 대부분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 자손들을 찾기가 곤란하여 이 민원 농지의 보상금 수령을 못하고 있어, 2008년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공유자 후손들 가운데 25명만의 소재가 파악되어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실제 경작자에게 보상”이라고, 제7항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가 등기부 등본상 40명의 공유로 되어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의 확인서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8년 ○○씨 ○○파 문중에서 제기한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의 취지 등으로 볼 때, 비록 이 민원 농지가 40명의 공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씨 ○○파 문중에서 관리하는 문중토지로 판단되고, 이 민원 농지 관리를 맡고 있는 ○○씨 ○○파 종중회 회장이 신청인이 1980년대부터 이 민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군 ○○면장이 발급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에 대한 경작자로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실제로 이 민원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민원 농지의 공유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2009. 2. 공탁된 토지보상금조차 수령해가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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