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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과태료 환급 거부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103-124939
  • 의결일자20110711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956

결정사항

  • 신청인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태(懈怠)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신청인이 납부한 등록세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니, 등기해태 사실이 없는 대지부분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납부한 광주 ○○구 ○○동 ○○○○ 102동 802호에 대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중 대지부분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참조법령

  • 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같은 법 제11조(과태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같은 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납부한 광주 ○○구 ○○동 ○○○○ 102동 802호에 대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중 대지부분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부동산(건물, 대지)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등록세는 이른바 자진신고 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조세채무가 확정, 이행되는 것으로, 등기 시까지 건물과 대지의 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등기가 가능한 시점별로 따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바, 조만간 등기절차를 마칠 생각으로 건물과 대지를 나누지 않은 채 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지권 등기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면 대지권을 포함한 등록세 전액을 기준으로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원인

  •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인 박○○(이하 ‘신청인의 남편’이라 한다)는 광주 ○○구 ○○동 ○○○○ 102동 802호(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지분 각 2분의 1)하고 있는데,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태(懈怠)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자진납부하였으나 신청인의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과태료재판의 취지대로 신청인이 자진납부한 과태료도 전액을 환급해 주거나, 전액 환급이 불가하다면 등기해태 사실이 없는 대지부분만이라도 환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남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통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재판에서도 신청인의 남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자진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해 줄 수 없으며, 과태료는 신청인이 납부한 등록세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지부분만 따로 환급해 줄 수도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부동산은 (주)○○건설(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이 광주 ○○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신축하여 분양한 집합건축물(아파트)로, 신청인은 2009. 1. 21. 신청인의 남편과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이 민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나. 이 민원 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2009. 2. 4.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날짜 이후부터 수분양자들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대지부분은 구획정리 지연으로 2009. 4. 24.에야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위 날짜 이후부터 수분양자들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 한편,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2009. 2.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동산 총분양가(169,000,000원)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3,380,000원)을 등록세로 납부하였다.
    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2009. 6. 15.에 대지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2009. 6. 18.에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이 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민원 부동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09. 2. 4.)부터 60일 이내인 2009. 4. 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74일간 해태(懈怠)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이 납부한 등록세(각각 1,69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태료(각각 253,500원, 등록세의 15/100)에 대해 부과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였다. 참고로 이 민원 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 및 부과된 과태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총분양가
    (취득가)
    등록세
    과태료 부과액
    신청인
    신청인의 남편
    신청인
    신청인의 남편
    건물
    139,536,668
    1,395,367
    1,395,367
    209,305
    209,305
    대지
    29,463,331
    294,633
    294,633
    44,195
    44,195
    개인별 소계
    84,500,000
    1,690,000
    1,690,000
    253,500
    253,500
    총계
    169,000,000
    3,380,000
    507,000

    라.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50,700원을 감경받았으나, 신청인의 남편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지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을 뿐 의도적으로 해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남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2010과 1823)하였다.
    마. 신청인은 법원이 신청인의 남편 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과태료도 환급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법원도 신청인의 남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또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이 민원 부동산 단지내 아파트 소유자 모두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록세 납부의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의 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등 별도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반면, 피신청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기납부된 등록세액이 전액인지 아니면 개별부분 납부액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기납부된 등록세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단

  • 가. 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신청인이 납부한 과태료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지연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였고, 이 민원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한 신청인의 남편도 과태료재판을 통해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과태료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본질적으로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가 건물과 분리 처분되지 않음을 건물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해 설정된 별도의 개념일 뿐, 분양 잔금을 모두 납부한 신청인에게는 건물에 대한 등기만으로 이 민원 부동산의 권리취득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대지에 대한 공부정리 지연은 신청 외 한국토지공사의 구획정리 및 분양회사의 소유권보존 절차 지연에 따라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 표제부란에 대지권지분 비율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신청인의 업무소홀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을 제외한 이 민원 부동산 단지내 수분양자들은 모두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 신청인의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남편이 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납부받은 과태료를 다시 반환해 줄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과태료 중 등기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대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등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지권 등기일은 대지권 발생일인 2009. 4. 24.부터 52일이 경과된 2009. 6. 15.로 신청인이 대지권 등기를 해태한 사실은 없는 점, ‘등록세’는 이른바 자진신고 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조세채무가 확정・이행되는 것으로 납세자는 등기 시까지 건물과 대지의 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등기가 가능한 시점별로 따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데, 신청인이 조만간 등기절차를 마칠 생각으로 건물과 대지를 나누지 않은 채 이 민원 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신청인도 건물에 대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역시 그 등록세만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의 등록세 전액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과태료 중 대지부분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예비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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