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월방송국의 지역주민 이용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 2BA-1004-028270
  • 의결일자20100430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6,696

결정사항

  • 2010년 4월 30일 위원장 주재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KBS’)가 이 민원부지와 건물을 영월군에 매각하고 영월군은 이 곳을 문화활동과 휴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며, 영월군은 KBS에 라디오 송출장비 설치공간을 ○○산에 제공한다.

결정요지

  • 한국방송공사 영월방송국은 1970년대 당초 영월향교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지를 기부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 개국하게 되었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지역 방송국 기능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국되었고 그 부지 일부가 라디오 전파중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면서 2004년말부터 계속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 해당 민원 지역이 ○○읍 ○○공원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원 이용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으며, 영월군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는 지역 실정에서 이 곳이 공연장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민원 부지가 2006년 9월 영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영월군 입장에서는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할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동안 영월군은 한국방송공사에 무상임차 또는 기부채납을 줄곳 요구해 왔지만 힌국방송공사가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거부하면서 장기 미해결 민원지가 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위원장 주재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이 민원부지와 건물을 영월군에 매각하고 영월군은 이 곳을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휴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민에게 개방하는데 합의하여 이 민원을 해결하였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영월군 ○○공원내에 위치한 KBS 소유 영월방송국이 2004년말 폐국된 이후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니 영월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예술 공연장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KBS
    영월방송국이 지역 주민들의 기부 등에 따라 개국된 것에 공감하여 영월군과 지역 사회단체들과 수차례 협의했고 이에 따라 2006년 3월에 영월군과 지역민 휴식공간을 위한 부지개방(건물 등 시설물 철거 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영월군이 당초 협약 취지와 달리 부지뿐 아니라 당초 철거하기로 한 건물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 방송국 기능조정으로 통폐합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어 영월군의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나. 영월군
    영월방송국은 1970년대 영월향교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지를 기부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 개국되었지만 KBS의 지역 방송국 기능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국되었고 그 부지 일부만 라디오 전파중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면서 2004년말부터 계속 방치되어 왔는데 해당 민원 지역은 ○○읍 ○○공원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은 주민들의 문화활동 공연장으로, 부지는 휴식의 공간으로 시급히 개방되어야 하며, 특히 이 민원 부지가 2006년 9월 영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로 이용되어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으니 KBS는 해당 건물과 부지를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차 형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KBS 영월방송국은 지난 1976. 4. 개국하였는데 그 부지의 일부를 영월향교(1975년)와 지역 주민(1978년)이 기증하였고, KBS의 지역방송국 기능 통폐합 방침에 따라 2004. 11. 폐지되자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은 영월방송국이 지역민의 염원으로 개국되었고 그 부지도 기증한 것인 만큼 지역민에게 환원할 것을 KBS에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영월군과 KBS는 2006. 3. 방송국 부지의 무상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2006. 9.에 개봉된 ‘라디오스타’ 영화 촬영지로 이용되는 등 건물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자 영월군이 당초 철거키로 약속한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KBS에 기부채납해 줄 것을 새롭게 요구하였고, KBS는 지역방송국 기능조정으로 폐지된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부지 내 라디오 전파중계소의 이전비 과다 소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이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 2010. 2. 18. 영월군이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민원이 접수된 직후 위원회는 피신청인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의 파악에 주력하였고, 2010. 3. 24. 영월군과 KBS에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도록 새 해결방향을 제시하자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라. 위원회는 합의 조정서 작성을 위해 4. 13. KBS를 직접 방문하여 ○○팀장과 해결방안을 협의하였고, 4. 15. KBS 영월지역국에서 이해관계자 실무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합의문안 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영월방송국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도 병행하였다.

    <진행과정 개요>
    ○ 2010. 2. 18. 고충민원 접수
    ○ 2010. 3. 11. 검토보고, 유관기관 자료요구
    ○ 2010. 3. 24. 매매 해결방식 제안 및 후속조치 요구
    ○ 2010. 4. 13. 한국방송공사 방문 민원 해소방안 협의
    ○ 2010. 4. 15. 위원회-한국방송공사-영월군 실무조정회의
    ○ 2010. 4. 15. 영월방송국 현장조사 실시
    ○ 2010. 4. 23. 한국방송공사 2차 방문, 조정안 등 협의

판단

결론

  • 조정해결
    2010. 4. 30. 13:40 영월군에서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다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 대표와 한국방송공사장 및 영월군수가 모두 서명하였기에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위원회 조정안>
    ○ 강원 영월군 소재 KBS 영월방송국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KBS는 영월 제1라디오 중계소가 폐소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영월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영월방송국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KBS와 영월군에서 각 1개 법인을 추천하여 우선 실시하되 그 비용은 영월군이 부담하며, 매매가격은 2개 법인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 KBS와 영월군은 영월지역의 디지털방송서비스 구축에 노력하고, 영월군은 KBS 라디오(FM) 기능 링크를 위한 장비 설치공간(○○산)을 KBS에 제공한다. 다만, 부지면적, 설치위치, 사용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영월군은 매입한 부지와 건물을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과 휴식 공간 제공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