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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 반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003-036397
  • 의결일자20100412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5,935

결정사항

  • 북한산 물품의 반입 기준 시점을 「관세법」상 수입신고일로 해석하는 것이 남북한 교역을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군사충돌 등 수시 돌발상황 발생에 의한 정상적인 상거래 원칙 준수가 곤란한 남북 특수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상 통일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같은 법에 북한산 물품의 반입기준 시점을 따로 두지 않았고, 같은법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도 북한산 물품 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의 과세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 선박의 2010. 3. 2.자 부산항 입항을 피신청인의 승인 유효기간 내에 반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같은 배에 건조 표고버섯을 선적한 총 9개 업체 중 사전 신고를 한 5개 업체는 물품을 반입한 점, 북한선박의 출항일이 당초 2010. 2. 23.에서 2010. 2. 28.로 갑자기 연기되어 유효기간 도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신청인이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못할 경우 건조 표고버섯의 반송 또는 폐기가 불가피하고 북한의 거래관행으로 볼 때 이미 지불된 물품대금의 회수도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가 과다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조 표고버섯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반입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같은 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같은 법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조 표고버섯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반입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남북교역업자로서,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 10톤을 싣고 반입 유효기한인 2010년 3월 2일 부산항에 들어왔으나 세관신고 등 통관수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기한 6일 경과로 반입이 거부되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으니 영세 교역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물품을 반입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북한산 농산물 반입 유효기간 재연장 승인 불가제도(이하 ‘재연장 불가제’라 한다)는 국내 농수산물 수급 조절과 생산자 보호 및 남북교역 질서 확립을 위해 2009. 1. 도입하고 이 제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차례 안내(공고, 승인조건 등)하였고, 업체가 노력했더라면 4개월 유효기간 내에 반입이 가능했기에 업체의 사정은 딱하지만 재연장 불가제 도입 취지상 유효기간의 재연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남북교역 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9. 10. 28. 피신청인에게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 10톤의 반입을 승인(유효기간:2009. 10. 30.부터 2010. 1. 29.까지)받아 2009. 11. 9. 물품대금 약 1억원을 북한측에 송금하였고, 북한측에서 표고버섯 발송이 늦어지자 2010. 2. 3. 반입 유효기간을 2010. 2. 3.부터 2010. 3. 2.까지(1개월) 연장 받았다.
    나. 신청인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입을 승인받은 9개 업체의 건조 표고버섯(각 업체별 10톤)은 북한선박 단결봉호에 선적되어 당초 2010. 2. 23.경 북한 나진항을 출발(북한측 발행 선하증권 기재일자)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2010. 2. 28.에 지연 출발하여 2010. 3. 2. 오후 부산외항에 도착하였고, 2010. 3. 3. 아침 접안하여 하역을 시작하였다. 이 중 5개업체는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제를 이용해 유효기간 내인 2010. 3. 2. 부산세관에 신고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업체는 유효기간을 도과하여 세관 신고로 하여 표고버섯 반입이 거부되었다.

    다. 신청인의 표고버섯은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거쳐 2010. 3. 8. 부산세관에 세관신고를 완료하였지만 승인 유효기간 6일 이 지나서 반입이 거부되어 현재 부산항 창고에 보관 중이며, 신청인은 2010. 3. 10. 피신청인에게 유효기간 재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 3. 16.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9. 1. 30. 「2009년 북한산 농림수산물 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시 ‘유효기간 연장시 1개월 이내로 제한됨’을 안내하였고, 2009. 2. 26. 「2009년도 상반기 북한산 표고버섯 일괄배정 공고」와 2009. 9. 17. 「2009년도 하반기 북한산 표고버섯 일괄배정 공고」시 재연장 불가제를 재차 안내하였으며, 2009. 10. 28. 북한산 표고버섯 배정업체(40곳, 각 10톤) 반입 승인시 조건으로 ‘승인 후 계약내용 및 유효기간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부득이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제한됨’을 기재하였다. 2009년 하반기 배정업체 40곳 중 20개사가 승인기간 내에 반입을 완료하였다.
    마. 재연장 불가제 도입 이후 재연장을 신청한 건은 총 13건이며, 피신청인은 모두 접수를 거부하였다. 북한산 물품 수송을 위한 북한 선박의 나진-부산간 운항은 2010년 이후 1. 5.(사향산호), 2. 1.(사향산호), 3. 2.(단결봉호) 3회 있었다.

판단

  •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물품 등의 총금액,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 방법, 반출ㆍ반입 유효기간, 반출ㆍ반입 승인 조건)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살펴보면 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내 농수산물 수급 조절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반입 시기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남북간 교역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표고버섯 반입물량을 일괄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러나 교류협력법에 북한산 물품의 반입 기준시점을 따로 두지 않았고, 교류협력법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도 북한산 물품 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의 과세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선박의 2010. 3. 2.자 부산항 입항을 피신청인의 승인 유효기간 내에 반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같은 배에 건조 표고버섯을 선적한 총 9개 업체 중 사전 신고를 한 5개 업체는 물품을 반입한 점, 북한선박의 출항일이 당초 2010. 2. 23.에서 2010. 2. 28.로 갑자기 연기되어 유효기간 도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신청인이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못할 경우 건조 표고버섯의 반송 또는 폐기가 불가피하고 북한의 거래관행으로 볼 때 이미 지불된 물품대금의 회수도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가 과다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조 표고버섯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반입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의 반입 유효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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