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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사 대금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CA-1008-056698
  • 의결일자20101115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7,362

결정사항

  • 채무부담행위를 존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이 사업 종료기간 이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한 세출예산을 이월하고 이후에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사업비 집행방법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운용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

결정요지

  • 당초 7년에 걸쳐 확보되리라 예상되었던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었고, 사업이 모두 문제없이 완료되어 채무부담행위를 존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특약조건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7년에 걸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민원 사업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이 민원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은 국가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기간 이후에도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 기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한 세출예산을 이월해야 하고 2회계연도 이후에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사업비 집행방법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재정운용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7년에 걸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 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혹하며, 지방재정운용과 국가보조금 관리 등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판단된다.

참조법령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Ⅱ.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주문

  • 피신청인에게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8년 목포시가 발주한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0. 8. 4.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거의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채무부담행위 승인사항을 이유로 공사 대금 잔액(약75억)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계약서에 목포시 의회 채무부담행위 승인 세부사항이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시 특약조건 내용 중 “대가의 지급은 연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잔여예산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지급이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앞 해상 150m 지점에 수반길이 150m, 최고 분사높이 70m의 대규모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5억원(국비:68억원, 시비:67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7. 6. 8. 목포시 의회로부터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채무부담기간:’08~14) 승인받았으며,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따르면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13,623백만원이고, 년도별 지출예정액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0백만원, 2014년 1,623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7. 12. 31.‘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사업’입찰공고를 거쳐 2008. 11. 14.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금액:13,499,915,000원), 2010. 7. 21. 신청인은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2010. 8. 4. 준공이 완료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2007. 12. 31. 공고한 이 민원 사업 공고문에는 사업비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연차적(7년 이상)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별 상환금액은 발주기관의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8. 11. 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당초 계약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발주부서의 협상결과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현장설치를 완료하고, 대가의 지급은 연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8. 12. 10. 변경 계약하여 특약사항을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은 발주부서의 협상결과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현장설치를 완료한 후, 연차적 7년 균등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별 상환금액은 발주기관의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로 변경하였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초 계약 후 2008. 12. 10. 제작사에 불리한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해 ‘연차적 7년 균등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라는 내용으로 계약 특약사항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이 곤란하다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정된 기간 내 현장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의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들면서 이미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납품시에는 모든 예산이 확보되므로 대금지불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여 수정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계약금액 135억원 중 2006년 3억원, 2007년 17억원(국비:10억), 2008년 20억원(국비:10억), 2009년 30억원(국비:24억), 2010년 47억원(국비:24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사업비 117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18억원정도만 계상이 완료되면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게 된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2월 선금 4,049,974,500원(국비:20억), 2010년 8월 사업완료시 연차별 상환액 2,000,000,000원(국비)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6,049,974,500원(국비:40억)을 지급하였고, 현재 7,449,940,50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한 2009년 세출예산 중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한 2,956,46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0년도 결산시에는 2009년에 확보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한 912,144,480원과 2010년에 추가 확보된 4,727,000,000원을 다음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만약 2회계연도 이상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하면 불용처리 및 반납해야 한다.

    차. 전라남도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시 당초 상환년도를 2010년으로 채무부담행위 승인 후 2009년에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2009년 제3회 추경시 변경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적이 있으며, F1경주장 진입도로(지방도49호선) 개설 사업시 2010년 상환계획의 채무부담행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9년 제1회 추경에 60억원으로 변경승인을 득한 바 있다.

    카. 2009. 7. 20.「지방재정법」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후 예산이 사전 확보된 경우 상환년도 도래 전에 상환이 가능한 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으며, 2010. 1. 12. 피신청인이 질의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비전액을 확보되었음에도 채무부담행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소요경비가 당초 채무부담기간으로 의결된 기간보다 먼저 예산으로 확보되어 이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질의회신하였다.

판단

  • 가. 「지방재정법」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1....,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4....)의 경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예외: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이라 하고 있고, 같은 기준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은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라 규정하면서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9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어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초 7년에 걸쳐 확보되리라 예상되었던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었고, 사업이 모두 문제없이 완료되어 채무부담행위를 존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특약조건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까지 7년에 걸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민원 사업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이 민원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완료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 실적 또는 정산결과를 이 민원 사업의 중앙관서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시정명령,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은 국가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기간인 2010년 이후에도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 기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한 세출예산을 이월해야 하고 2회계년도 이후에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사업비 집행방법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재정운용이라 판단되는 점, 「지방재정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소요경비가 당초 채무부담기간으로 의결된 기간보다 먼저 예산으로 확보된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2014년까지 7년에 걸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 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혹하다 판단되며, 지방재정운용과 국가보조금 관리 등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이 민원 사업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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