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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여권 영문 성 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004-033795
  • 의결일자20100607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8,018

결정사항

  •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신청인 경우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여권상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해외에서 유학생활 중인데 가족과 영문 성이 달라 학업 수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여권의 영문 성을 가족성과 같게 'KIM'으로 변경한 여권을 발급받게 해 달라는 이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08. 8.부터 필리핀 유학 중에 있어 6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 체류 중이고, 아버지 영문 성과 달라 해당 학교에 가족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공증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국외 유학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가족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인정되고, 「여권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 이주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신청인’ 개인이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경우 이 규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은 만17세로 여권의 영문성명 세탁으로 범죄행위에 악용할 소지가 적은 점, 특히 우리 국민의 국외여행이 보편화된 국제화 시대에 따라 가족 영문 성의 일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여권 영문 성인 ‘GIM’을 신청인의 가족 영문 성과 같도록 ‘KIM’으로 변경하여 여권을 재발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여권법」 제11조(여권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영문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여권 영문 성인 ‘GIM’을 신청인의 가족 영문 성과 같도록 ‘KIM’으로 변경하여 여권을 재발급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필리핀에 유학 중인 신청인의 여권 영문 성이 아버지와 달라 외국학교에서 부모와 성이 다르다고 자주 이의를 제기하는 등 외국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신청인의 영문 성을 아버지의 영문 성과 같게‘KIM’으로 변경한 여권을 발급받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여권 영문 성명은 국외에서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여권법」에 따라 그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법규 해석상 「여권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장기 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인데 신청인의 경우만 유학중이고 나머지 가족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어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1993생)은 2008. 8. 필리핀에 유학하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데 여권 영문 성은 ‘GIM’이고, 부친과 언니의 여권 영문 성은 ‘KIM’으로 서로 달라서 신청인은 가족성 일치 필요성 때문에 2009. 12. 21. 김포시청(여권과)을 통해 영문 성 변경을 위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9. 12. 28. 김포시청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한 바 있고, 신청인은 2010. 3. 31. 영문 성 변경을 위한 여권 재발급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유학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판단

  • 가. 「여권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 이주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08. 8.부터 필리핀 유학 중에 있어 6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 체류 중이고, 아버지 영문 성과 달라 해당 학교에 가족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공증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국외 유학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가족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인정되고, 「여권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 이주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신청인’ 개인이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경우 이 규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은 만17세로 여권의 영문성명 세탁으로 범죄행위에 악용할 소지가 적은 점, 특히 우리 국민의 국외여행이 보편화된 국제화 시대에 따라 가족 영문 성의 일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여권 영문 성인 ‘GIM’을 신청인의 가족 영문 성과 같도록 ‘KIM'으로 변경하여 여권을 재발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여권 영문 성을 ‘KIM’으로 변경한 여권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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