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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적도상 도로 회복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1010-008426
  • 의결일자20101004
  • 게시일2011-08-12
  • 조회수8,74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지적도상 도로가 구거로 변해 신청인 등이 1,200여 평의 토지에 영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유지가 포함된 약2m 구간에 대해 구거 위에 개방이 가능한 덮개 형 진출입로를 설치해 주기로 합의

결정요지

  • 신청인은 강원도 ○○군 지역에서 전 3,193㎡를 소유하고 있는데 진입로 입구를 주민이 통제하고 있어 영농에 지장이 있으니 지적도상 구거를 찾아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구거 위에 개방형 덮개를 설치해 주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강원도 ○○군 지역에서 전 3,193㎡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로 진입하는 입구를 주민이 통제하고 있어 영농에 지장이 많으니 지적도상 도로를 찾아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농촌지역마다 도로를 회복해줄 여력이 되지 않아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움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년부터 민원토지에 콩, 들깨, 옥수수 등을 경작해 오던 중 마을주민인 성○○이 진입로 중간 부근에 사유지가 약 2m 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신청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였음

    나. 신청인은 성○○이 현황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며 구거로 변해 있는 지적도상 도로를 회복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바 성○○의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구거를 도로로 복원하려면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음

    <진행과정 개요>
    ○ 2010. 10. 14. 고충민원 접수
    ○ 2010. 10. 21. 검토요약 및 자료요청
    ○ 2010. 11. 8. 답변자료 접수
    ○ 2010. 11. 9.〜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협의
    ○ 2010. 12. 8. 합의 해결(민원수용)

판단

결론

  • 합의해결
    가. 우리 위원회는 2010. 10. 21.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로는 주민들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현황에 따라 설치해 주고 있고, 민원지역의 지적도상 도로는 구거로 변해 신청인 등이 1,200여 평의 토지에 영농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유지가 포함된 약 2m 구간에 대해 사유지를 우회하는 구거 위에 개방이 가능한 덮개 형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정안을 제시함
    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2011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처리하기로 하였기에 민원을 합의로 처리함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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