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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등록사항 정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1005-020177
  • 의결일자20100705
  • 게시일2011-08-11
  • 조회수6,199

결정사항

  • 임야분할하는 과정에서 임야대장에만 분할정리하고 임야도에는 분할경계선을 누락한 사항을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민원 토지가 1963. 8. 31. 같은 리 ○○○에서 분할되어 ○○○ 임야 793㎡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임야대장에만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임야도에는 분할경계선을 누락하여, 1978. 5. 9. 같은 리 ○○○에서 같은 리 ○○○을 분할 및 등록전환하는 착오를 일으킨 것이 지적측량결과도상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잘못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63. 8. 31. 같은 리 ○○○에서 분할되어 ○○○ 임야 793㎡로 분할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이 임야분할측량결과도상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2조 제1항 제5호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인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같은 리 ○○○(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울주군 ○○면 ○○리 ○○○-○(임야 793㎡)를 1963. 8. 31. 임야분할측량결과도의 분할내용에 따라 임야도를 정리하고, 같은 리 ○○○-○(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울산 울주군 ○○면 ○○리 ○○○-○ 임야 79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1984. 6. 26. 신청인의 부(夫)로부터 이전받아 현재까지 경작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면발급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임야대장은 존재하고 있으나 임야도에 지번이 없고, 동일 위치에 같은 리 ○○○-○ 답 458㎡가 중복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조사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임야도를 정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1963. 8. 31. 같은 리 ○○○-○ 임야 19,834㎡에서 분할되었으며, 그 당시 임야대장에는 분할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임야도에 누락된 상태로 방치되어오다, 1978. 5. 9. 같은 리 ○○○-○에서 동일 위치에 분할 및 같은 리 ○○○-○로 등록전환되어 현재 이 민원 토지와 중복 등록되었다. 등록사항정정을 위해서는「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

  • 가. 울산 울주군 ○○면 ○○리 ○○○-○ 임야 19,834㎡는 1923. 9. 28.‘국’으로 최초 등록된 후 1940. 8. 9.‘박○○’이 소유권이전 및 ‘윤○○’, ‘최○○’, ‘박○○’, ‘○○영농조합법인’등의 소유권변동을 거쳐 2006. 1. 23. ‘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이 민원 토지는 1963. 8. 31. 같은 리 ○○○에서 분할되어 1967. 5. 10. ‘김○○’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夫)인‘ 김○○’으로부터 1984. 6. 26.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1978. 5. 9. 같은 리 ○○○에서 분할된 같은 리 ○○○의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는 ‘박○○’으로, 변동원인은 ‘1940. 8. 9.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소유자는 올바르게 등록하였음에도 변동원인은 착오로 ‘1923. 9. 28. 사정’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현재 소유자인 ‘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명의변경을 거쳐 2008. 5. 9.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1963. 8. 31. 이 민원 토지가 같은 리 ○○○에서 분할되었으나, 임야대장에 분할된 내용을 공부정리하고 임야도에는 분할경계선 등록을 누락한 상태로 방치하여 오던 중, 1978. 5. 9. 같은 리 ○○○에서 같은 리 ○○○으로 분할되고 그 후 같은 리 ○○○로 등록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의 분할경계선이 누락된 부분에 중복하여 등록하였다.

판단

  • 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1963. 8. 31. 같은 리 ○○○에서 분할되어 ○○○임야 793㎡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임야대장에만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임야도에는 분할경계선을 누락하여, 1978. 5. 9. 같은 리 ○○○에서 같은 리 ○○○을 분할 및 등록전환하는 착오를 일으킨 것이 지적측량결과도상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잘못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63. 8. 31. 같은 리 ○○○에서 분할되어 ○○○ 임야 793㎡로 분할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이 임야분할측량결과도상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2조 제1항 제5호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인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같은 리 ○○○(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임야도를 정리하고 같은 리 ○○○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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