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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련회 사고 피해구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CA-0909-061512
  • 의결일자20100302
  • 게시일2011-08-04
  • 조회수6,513

결정사항

  • 수련회활동은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인솔교사가 초등학교 소속 교사로서 학생을 인솔하여 행해진 활동이므로, 스카우트 활동 중 신청인이 뇌손상을 당한 것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 비추어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

결정요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공제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신청인이 참가한 스카우트 수련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이며,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초등학교 소속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행해진 활동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저산소 뇌증으로 대뇌의 80%가량이 손상되어 입원중이며 주당 평균 1백만원 내외의 입원․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 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신청인의 간병을 위해 부모가 모두 직장을 퇴직 또는 휴직하여 별도의 근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가 피공제자인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9. 9. 1.부터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제도를 신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이라 하여 무조건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주문

  • 피신청인에게 수련회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신청인을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로 인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학교 스카우트 활동으로 스카우트○○지구연합회에서 주최한 하계 수련회에 참가하던 중 수영장 사고로 뇌손상을 당하여 2009. 7. 20.부터 현재까지 무의식 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학교안전 공제급여를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참가한 스카우트○○지구연합회 하계 수련회는 스카우트연맹장이 주최한 행사로서, 당시 인솔교사는 ○○초 교사 신분이 아닌 스카우트 대장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므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한 근거가 없으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의 문제로 인해 공제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서울○○초등학교 5학년 ○반에 재학중이던 신청인은 동교 학생 40명, 인솔교사 2명 등과 함께 ○○ 컵스카우트(구, 보이스카우트) 여름 야영으로 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지구연합회의 하계 수련활동에 참가하였으며, 2009. 7. 20. 15:30부터 15:50사이에 설악 ○○산업개발(주) ☆☆파크 콘도 야외수영장에서 지도교사와 안전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을 하던 중 물을 먹고 구조되었으나, 대뇌의 상당부분이 손상되어 무의식 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저산소 뇌증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

    나. ○○초등학교장은 2009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2009학년도 청소년단체 운영계획으로 ‘여름방학 중 지구연합회 하계 여름학교’ 실시계획을 포함하였으며, 2009. 6. 15.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지구연합회는 ○○초등학교에 ‘2009년 ○○지구연합회 하계 야영 개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초등학교장은 학부모에게 각각 2009. 6. 20., 6. 25 청소년 활동 참가 협조 요청, 2009. 7. 17. 참가 안내 등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9 초등 장학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은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청소년단체 모범학생 및 유공교원에게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스카우트 담당교사 회의 참석시에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교무분장표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 운영 계획 및 업무추진 담당자로 진○○교사를 지정하고, 강○○, 김○○, 권○○교사가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진○○, 김○○교사가 수련활동 인솔교사로서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고 수련회에 참가하였다(단, 참가대원 지도비 명목으로 학생 참가비용으로 1인당 9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는 않았음).

    라. 사고가 난 수영장은 설악 ○○산업개발(주) ☆☆파크 콘도와 수영장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아카데미)에서 운영 중이며, 스카우트 연맹은 설악 ○○산업개발(주) ☆☆파크 콘도와 숙박 계약을 체결하였고, 스카우트연맹은 치료비 최대 1천만원, 상해진단확정 시 최대 1억4천만원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수영장 위탁운영업체인 △△아카데미는 최대 2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6주 입원 시 총 7백73만3천146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주 입원 시 총 6백1만5천470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및 수술 여부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주당 평균 80〜15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고, 신청인의 사고 후 스카우트연맹과 △△아카데미에서 보험금에서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초등학교에서 성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며, 스카우트 연맹, △△아카데미, ☆☆파크 등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이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간병을 위해 사고 직후 신청인의 모가, 2월부터 신청인의 부가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청소년활동이 넓게 볼 때 교육활동과 관련됨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이 되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단체에서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활동에 참여한 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인한 손해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2009. 9. 1.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판단

  •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과외활동・특별활동・재량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라고, 같은 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피공제자’라 한다)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한 근거가 없으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의 문제로 인해 공제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위 법의 목적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공제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활동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9 초등 장학 계획’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장은‘2009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2009학년도 청소년단체 운영계획으로 ‘여름방학 중 지구연합회 하계 여름학교’ 실시계획을 포함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참가한 스카우트 수련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인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교장은 학교장 명의로 학부모에게 각각 2009. 6. 20., 6. 25 청소년 활동 참가 협조 요청, 2009. 7. 17. 참가 안내 등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는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장이 관리․감독하는 행사라고 믿고 학생을 참가시켰다고 볼 수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9 초등 장학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은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청소년단체 모범학생 및 유공교원에게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의 교무분장표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 운영 계획 및 업무추진 담당자로 진○○, 강○○, 김○○, 권○○교사가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진○○, 김○○교사가 수련활동 인솔교사로서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고 수련회에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므로(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15439 판결 참조), 이 건 수련회활동은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인솔교사가 초등학교 소속 교사로서 학생을 인솔하여 행해진 활동이라고 해석함이 옳고, 따라서 이 건 스카우트 활동 중 신청인이 뇌손상을 당한 것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신청인은 저산소 뇌증으로 대뇌의 80%가량이 손상되어 입원중이며 주당 평균 1백만원 내외의 입원․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 후 스카우트연맹과 △△아카데미에서 각각 지급 한 보험금 1천만원, 2천만원과 ○○초등학교에서 모금한 성금 2천만원 이외에는 스카우트 연맹, △△아카데미, ☆☆파크 등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청인의 간병을 위해 부모가 모두 직장을 퇴직 또는 휴직하여 별도의 근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가 피공제자인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9. 9. 1.부터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제도를 신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이라 하여 무조건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36조의 해석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수련회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신청인을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로 인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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