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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시미관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0907-023746
  • 의결일자20091012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069

결정사항

  • 신청인이 3층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피신청인이 동 지역을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을 2층 이하로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및 신청인 등의 고충을 감안하여 2009. 9. 8.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조례상의 광고물 높이제한(2층 이하)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건물의 3층 상가 입주자들은 3층 벽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참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등), 같은 시행령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7. ○○시 ○○구 소재 ○○건물(상가)의 3층 일부를 분양받았는데, 그 이후 피신청인이 상가 주변을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모든 상가의 간판을 2층 이하에만 달도록 구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신청인은 본인의 상가에 옥외가로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2층 상가 소유자들과 간판설치 공간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신청인이 분양받은 상가에 정상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2003. 1. ○○시 ○○구 고시(제2003-○○호)로 ○○구 ○○지방산업단지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안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가로간판은 건물 2층 이하에 설치 등)하였으며, 2005. 12. 위 내용을 반영하여 ‘○○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 3.에는 이 민원 상가 지역을 조례적용 범위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나. 2009. 8. 7. ○○시 ○○구 소재 민원현장 조사 결과, ○○건물(상가)은 주상복합건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4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조사당일 현재 2층 정면 유리벽면에 가로간판 1개, 3층 시멘트벽면에 가로간판 2개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청인 등 3층 상가 소유자 및 입점자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간판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 민원현장 조사 당시 피신청인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2층과 3층의 입점자들이 모두 2층 또는 3층 벽면 어느 한 쪽에만 가로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2층 상가의 소유자(입점자)들은 2층 벽면에는 3층 입점자들의 간판설치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신청인 등 3층 상가의 소유자(입점자)들은 2층 또는 3층 어느 쪽이든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실관계

판단

  • 가. 신청인은 2005. 7. 이 민원 상가를 분양받았고, 이후 피신청인은 2005. 12. 및 2009. 3. 관련 구조례를 개정하면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시와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청인 등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에 있어서의 높이제한(2층 이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광고물설치 규제의 취지를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형 신축상가에 상업 광고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관련 조례 개정 이전에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 등이 해당 층에 옥외광고물(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2] Ⅱ. 6.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특례 규정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자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등 3층 입점자들의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및 신청인 등의 고충을 감안하여 2009. 9. 8.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조례상의 광고물 높이제한(2층 이하)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건물의 3층 상가 입주자들은 3층 벽면에 가로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결론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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