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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재외동포 국내주소관리제도 개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0812-076342
  • 의결일자20090317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5,585

결정사항

  • 재외국민 등이 ○○부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청의 주소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요지

  •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실무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바, 위원회의 민원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는 현재까지의 제도개선 진행 경과를 안내하였다.

참조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같은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같은법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민으로서 업무상 국내 체류기간이 길고 국내에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부에 ‘거소등록신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과세 통지서나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장 및 과태료 통지서 등을 이미 말소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로 발송하여 부당한 과태료처분 및 재판을 받아야 하였다.
    나. 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거나, 거소등록신고자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신고한 거소지로 과세 통지서, 자동차검사 안내장, 과태료 통지서 등을 발송하도록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자치단체(○○시 ○○구)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재외국민 거소등록정보를 지방세 및 자동차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 ○○청
    현행 법제상 납세자가 납세지변경신고(해외이주시 국내 송달주소를 신고함) 또는 납세관리인신고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부 거소등록정보를 국세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다. ○○부
    재외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근거규정 마련과 전산시스템 연계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업무상 국내 출입을 하므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에 ‘재외국민거소등록신고’를 하였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자 등)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임
    나.「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지방세법」제51조 제1항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다.
    다. 현재 자동차등록 관할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고 있다.
    라. 실제로 과세관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인이 ○○부에 신고한 거소지가 아닌 말소 상태인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과세,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 관련 서류를 송달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향후 재외동포들로부터 유사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재외국민 등이 ○○부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청의 주소관리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실무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바, 위원회의 민원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는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안내함.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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