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학교부지 활용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BA-0905-071078
- 의결일자20091109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6,359
결정사항
- 신도시 아파트 내 학교부지가 당초 계획의 필요성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바,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들은 미활용 학교부지에 신・구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을 건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정한다.
참조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광역시 ○○군 소재 ○○신도시 아파트 내 학교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이 크고 학생안전에 위협이 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추진 배경>
○ 2003년 ○○택지개발(공동주택 4,883세대) 협의시 신지구내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신설 계획
○ 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설립기준 변경, 적정학급편성・통학구역 등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교설립계획 축소조정(초3→초2, 중2→중1)
- 초등학교부지 1개소(12,531㎡) 및 중학교부지 1개소(13,611㎡) 미설립
○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2005년 7월 이후 줄곧 ‘조속한 학교설립 및 학교부지 방치로 인한 생활불편・우범지대 우려’ 민원을 관계기관에 제기
- 교육청이 학교부지 유지를 고수하여 타용도로 사용불가
- 토지소유주인 토공의 관리소홀로 주거불편민원 계속 제기
○ 특히 학교부지의 무책임한 방치로 우천시 흙탕물 범람, 임시 철재펜스로 인한 친환경적 도시미관훼손, 청소년 우범지역화, 학생통학안전 저해 등 주거생활불편 초래
○ 신규 아파트 단지 내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 없으니 학교부지에 예정대로 학교를 신설해 주든지 다른 활용 방안이라도 강구해 달라며 고충민원 제기
○ 우리 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
○ 다만,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 약 110억과 시설비 약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
- ○○지역은 기존 아파트 단지(약 14,000명)와 신규 아파트 단지(약 16,000명)가 중앙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고, 미활용 학교부지는 신규 아파트 지역에 위치
- 토공이 개발이익 환급 차원에서 기부 약속한 체육공원조성금(83억)의 사용 등을 두고 신・구 아파트 간 대립
-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신・구 아파트 단지 간 갈등해소가 급선무임을 확인하고 양자 간 화해와 협력 도출
-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부지에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을 설립하되, 기존 아파트단지에 추진중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체육공원조성금과 상계하는 방안 제시
○ 아울러 학교부지 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를 위한 민원현장 조정회의 개최
<주요 추진경과>
○ 2009. 5. 31 : 고충민원 접수
○ 2009. 6. 2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09. 6. 15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09. 7. 9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9. 7. 28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9. 10.14 : 제3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9. 10.20 : 제4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8. 10.29 : 현지조정회의 개최
판단
- ○ 저출산 등 교육환경변화 및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구영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설립계획 축소조정(초3→초2, 중2→중1)
※ 초등학교부지 1개소(12,531㎡) 및 중학교부지 1개소(13,611㎡) 미설립
○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 2005년 7월 이후 줄곧 ‘조속한 학교설립 및 학교부지 방치로 인한 생활불편・우범지대 우려’ 민원을 관계기관에 제기
○ 학교부지 방치로 우천시 흙탕물 범람, 임시 철재펜스로 인한 친환경적 도시미관훼손, 청소년 우범지역화, 학생통학 안전저해 등 상당한 주거생활불편 초래
○ 우리 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현지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대안으로 도출
○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네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학교부지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9. 10. 29.(목) ○○광역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주재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해결 함.
<위원회 조정(합의)안>
가. ○○군수
○ 기존아파트 지역 내 위치한 ○○근린공원 사업 예정대로 추진
○ 신규아파트 지역 내 위치한 미활용학교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토공이 기부약속 한 체육공원조성금(83억)과 상계
○ 미활용 학교부지에 신・구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복지 및 체육시설’ 설립
나. ○○공사 ○○역본부장
○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제출
○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울주군에 매각하되 구체적 내용은 협의
다. ○○광역시장
○ ‘복지 및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 ○○군과 협의하여 ‘복지 및 체육시설’이 설립되도록 적극 협력
라. ○○광역시교육감
○ 학교부지에 학교설립을 하지 않음을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택지지구 내 학생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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