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학생 안전대책 마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행정문화교육
- 의결번호2AA-0811-028799
- 의결일자20090302
- 게시일2011-01-26
- 조회수5,669
결정사항
- 정부부처 소유 ○○학교 운동장의 화훼작물 비닐하우스, 텃밭 관리를 위해 화물차량 등이 수시로 운동장으로 운행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학생 안전대책 수립 가능 여부
결정요지
- ○○교육청은 화물차량으로부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장 측면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는 갓길을 설치하고, ○○청사관리소는 학교와 수업시간표를 공유하여 등・하교 및 체육활동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며, 작물 재배에 학생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것을 약정한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단체 일동으로서, ○○종합청사관리소가 학교운동장이 정부부처 소유 행정재산인 학교 운동장에 화훼작물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관리하고 있는 바,
나. 화물차량이 수시로 운동장을 가로 질러 질주하고, 작물재배를 위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8. 11. 13 : 고충민원 접수
○ 2008. 11. 18 :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 2008. 12. 1 : 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 2008. 12. 9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08. 12. 18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실시)
○ 2009. 2. 24 : 현지조정회의 개최
<민원 검토>
○ ○○초등학교는 20△△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학교이며, 운동장 부지는 1995년 ○○교육청과 정부부처간 국・공유지 교환을 통해 1998년 학교용지에서 공용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정부부처 소유 국유재산(행정재산)임
○ ○○청사관리소는 ○○청사의 조경관리를 위해 운동장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화훼작물을 재배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차량들이 수시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고, 필요시 작물 재배 목적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 옴
○ 이에 학부모 및 동창들이 중심이 되어 화물차량의 운동장통행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학생안전 및 건강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행하여, 교육청은 화물차량으로부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장 측면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는 갓길을 설치하고, ○○청사관리소는 학교와 수업시간표를 공유하여 등・하교 및 체육활동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며, 작물 재배에 학생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이 본 민원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판단
-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초등학교 운동장 내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합의 함.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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